“정부가 손실 보상 약속해야 돼지 마릿수 줄고 폐수도 줄 것”

“정부가 손실 보상 약속해야 돼지 마릿수 줄고 폐수도 줄 것”

입력 2013-10-28 00:00
수정 2013-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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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수 익산시장

“처리되지 않고 방류되는 가축 분뇨는 수질오염의 주범이어서 조속한 해결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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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수 익산시장
이한수 익산시장


집무실에서 만난 이한수 전북 익산시장은 ‘축산폐수 최대 배출지’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왕궁 축산단지 문제 해결을 위한 고민부터 털어놓았다. 왕궁 특수지역으로 불리는 한센인 정착지역은 1948년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에 요양소를 설립한 것을 계기로 조성됐다. 현재 이곳에는 전국 한센정착촌 한센인의 16%인 671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곳은 1969년부터 총 420가구 720명이 정착해 축산업에 종사하게 됐다”면서 “2007년 7월 이후 수계관리법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고시’로 축사의 증·개축이 전면 금지되고 축사 현대화자금 등의 정부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중앙정부에서 감정평가에 의한 휴업축사 위주로 17만 5386㎡를 매입하고 5897마리를 줄였다. 그러나 감축목표인 7만 9263마리의 7%에 그쳐 환경개선에는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시장은 “왕궁 특수지역 축산인들이 요구하는 영업손실 보상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적 근거는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이나 제한과 그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헌법 조항이다. 축산인들도 손실 보상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인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공권력 행사 ▲침해 행위의 적법성 ▲특별한 희생 ▲보상규정 존재 중 보상 규정을 제외한 3개 요인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수용 유사침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익산 유진상 기자 jsr@seoul.co.kr

2013-10-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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