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알데하이드·에피클로로하이드린·톨루엔·자일렌도 대상
발암물질인 나프탈렌·폼알데하이드·에피클로로하이드린·톨루엔·자일렌 등 5종이 내년부터 수질오염물질로 새로 지정돼 배출 허용 기준이 설정된다.이 가운데 나프탈렌·폼알데하이드·에피클로로하이드린은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됐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질 및 수생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 공포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수질오염물질 관리대상은 현행 48종에서 53종으로 확대됐으며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대상은 현행 25종에서 28종으로 늘어났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은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어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물질이다.
수질오염물질로 신규 지정된 물질 5종은 모두 인체 발암성 우려 물질 또는 인체 발암성 물질로 알려졌다. 나프탈렌과 자일렌 등은 체중 감소를 유발할 수 있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신규 지정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업체는 내년 1월1일부터 상수원 보호구역·특별대책지역·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 등에 들어설 수 없다.
다만, 연말까지 관련 제한지역에 들어설 업체는 새로 지정된 3개 특정수질유해물질에 대한 허가를 받고 나서 공장을 운영할 수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00년부터 국내 미규제 화학물질 가운데 우선 조사가 필요한 물질 120종을 선정해 국내 유통량, 인체 위해성 등을 연차별로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질오염물질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지정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