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번 악성 민원 시달릴 때 교장은 방관했다

16번 악성 민원 시달릴 때 교장은 방관했다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9-27 23:47
수정 2023-09-28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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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대전 초교 교사 진상조사

학부모 2명 4년 동안 민원 지속
교육청, 민원인 고발·교장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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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학부모 사업장에 붙은 비난 쪽지
가해 학부모 사업장에 붙은 비난 쪽지 9일 오후 악성 민원으로 세상을 뜬 대전 초등 교사와 관련 가해 학부모가 운영한다고 알려진 유성구 한 가게 앞에 비난을 담은 시민들의 쪽지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최근 대전에서 숨진 초등 교사 사건과 관련해 대전시교육청이 악성 민원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교장 등 관리자 징계 절차에 나선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11일부터 12일간 실시한 진상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교사 A씨는 학부모 B씨 등 2명으로부터 2019년부터 4년간 총 16차례의 악성 민원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 등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일곱 차례의 민원을 제기한 것을 포함해 학교에 네 차례 방문하거나 전화로 세 차례 민원을 지속해 제기했다. 이들은 A교사를 상대로 학교폭력위원회 신고를 강행했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기까지 했다.

B씨 등은 “A교사가 아동학대를 하고 있다”며 무리하게 사과를 요구하거나 A씨가 담임을 이어 가지 못하도록 학교 측에 요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교사의 교육활동이 위축됐고,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는 것이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대전시교육청은 A교사가 업무 중 교육활동을 침해받은 것을 확인해 B씨 등 2명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극적인 민원 대응을 이어 온 교장 등 4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도 착수한다.

A교사는 2019년 11월 학교 측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열어 달라고 두 차례 요구했지만, 당시 학교 관리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답변하면서도 정작 교보위를 개최하지 않았다. 또 A교사가 16차례의 민원을 받는 과정에서도 학교 관계자들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교원을 보호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023-09-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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