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스쿨 제공
입문자설명회에서는 1차 시험 각 과목에 대한 전략을 설명하고, 실시간 Q&A를 통해 입문자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번 10월은 8일 변리사스쿨 본관에서 진행되며, 민법 류호권 교수, 화학 김선민 교수 및 특허법 상표법 조현중 변리사가 강연자로 참석한다.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등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직업이다. 당사자의 위임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하는 변호사와 구분되며, 쉽게 말해서 변호사는 법률가이고, 변리사는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 법률가라 한다. 여기서 지식재산권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및 저작권을 말한다.
전세계적으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관련 소송 사건 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때문에 제품의 완성도와 마케팅을 기업 비즈니스 전략의 최우선 순위로 고려하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접근법이 더 중요한 가치관으로 대두되며, 이로 인해 변리사 직업의 수요가 계속 늘고 있고 있는 추세다.
변리사 업무는 대리 업무, 감정 업무 및 그 밖의 사무가 있으며, 그 영역이 매우 방대하다는 이점이 있다. 대리 업무는 특허청에서의 출원대리 및 심판대리가 있고, 법원에서의 소송대리가 있다. 간혹 변리사는 소송 수행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소송대리는 변리사 주요 업무 중 하나다. 변리사는 특허법률사무소에 취직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그 밖에 특허청 심사관으로 지원하거나, 특허법원 기술심리관으로 지원하거나, 대기업 특허팀에 취직하는 경우도 있고, 금융기관 등 투자전문회사에 취직하는 경우도 있다.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일도 변리사가 하기 때문이다.
변리사는 매년 약 200명의 합격자가 배출되고 있다. 다만 수요에 비해 합격자 배출인원이 적어 직업안정성이 좋다. 또한 수요 대비 부족한 변리사 수로 인해 수습 변리사의 몸값도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 한편 변리사는 팀 업무 보다 개인 업무가 많다. 이에 변리사 본인의 개인능력이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며, 국내외 법률적 지식, 기술적 지식 및 외국어 능력이 뛰어나다면, 나이, 성별 혹은 학벌 등의 제한 없이 직업안정성이 보장된다.
변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1차 시험은 산업재산권법, 민법개론 및 자연과학개론의 3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600명의 합격인원을 선발하는 상대평가로 진행된다. 한편 1차 시험은 응시자격으로 공인영어점수가 요구되는데, 토익 775점, 지텔프 레벨2 77점 이상의 점수가 필요하다. 2차 시험은 1차 시험 합격자만 응시 가능하며, 논술형으로 진행된다. 총 2일 동안 진행되며, 1일차에는 특허법과 상표법을 시험 보고, 2일차에는 민사소송법과 선택과목을 시험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