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4년간 민원인 2명 7차례 민원”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고소도
대전에서 최근 세상을 떠난 40대 초등학교 교사가 경찰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신고 외에 4년간 총 14차례의 학부모들의 민원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교육청은 15일 오전 대전 A교사 사망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까지 조사 결과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2명의 민원인이 각각 1건과 6건 등 총 7차례에 걸쳐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원 접수 외에 학교 방문 및 전화 등으로 2명의 보호자가 7차례에 걸쳐 민원을 접수한 것을 확인했다”며 “A교사에 대해 아동학대 신고와 학교폭력위원회 개최 요청이 접수됐지만, 2020년 10월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는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14차례의 민원 외에도 학부모들은 A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도 민원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 관계자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지만, 이듬해인 2021년과 2022년에는 트라우마를 이유로 민원을 추가로 2회 제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앞서 학부모들은 2019년 12월 학폭위에 “교사 A씨가 아동학대를 했다”며 학교 폭력 신고를 했다. 학폭위 결과 B씨 자녀에게는 심리상담 조치가 내려졌지만, A교사에 대해서는 ‘해당 없음’ 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학부모들은 다시 A씨의 행동을 문제 삼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교사는 10개월간 이어진 수사기관의 조사 끝에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전시교육청은 이날 A씨의 사망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학교 측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A교사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제출한 신고 서류가 남아있지 않다”며 “동료 교사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해 당시 A씨가 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는지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전시교육청은 ‘공교육 멈춤의 날’ 당시 A교사가 병가 승인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부분에 관해서도 진상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차원 대전시교육청 감사관은 “위법 여부가 확인되면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 등 엄중한 조처를 할 것”이라며 “학부모를 대상으로 부적절한 의혹이 발견되면 수사 의뢰 또는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유성구 모 초등학교 A교사는 지난 5일 오후 9시 20분쯤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한 것을 남편이 발견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인 7일 끝내 숨졌다.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고소도
최근 세상을 떠난 대전 초등 교사가 재직하던 유성구 한 초등학교에 마련된 추모공간. 연합뉴스
대전시교육청은 15일 오전 대전 A교사 사망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까지 조사 결과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2명의 민원인이 각각 1건과 6건 등 총 7차례에 걸쳐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원 접수 외에 학교 방문 및 전화 등으로 2명의 보호자가 7차례에 걸쳐 민원을 접수한 것을 확인했다”며 “A교사에 대해 아동학대 신고와 학교폭력위원회 개최 요청이 접수됐지만, 2020년 10월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는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14차례의 민원 외에도 학부모들은 A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도 민원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 관계자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지만, 이듬해인 2021년과 2022년에는 트라우마를 이유로 민원을 추가로 2회 제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앞서 학부모들은 2019년 12월 학폭위에 “교사 A씨가 아동학대를 했다”며 학교 폭력 신고를 했다. 학폭위 결과 B씨 자녀에게는 심리상담 조치가 내려졌지만, A교사에 대해서는 ‘해당 없음’ 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학부모들은 다시 A씨의 행동을 문제 삼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교사는 10개월간 이어진 수사기관의 조사 끝에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전시교육청은 이날 A씨의 사망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학교 측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A교사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제출한 신고 서류가 남아있지 않다”며 “동료 교사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해 당시 A씨가 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는지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전시교육청은 ‘공교육 멈춤의 날’ 당시 A교사가 병가 승인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부분에 관해서도 진상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차원 대전시교육청 감사관은 “위법 여부가 확인되면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 등 엄중한 조처를 할 것”이라며 “학부모를 대상으로 부적절한 의혹이 발견되면 수사 의뢰 또는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유성구 모 초등학교 A교사는 지난 5일 오후 9시 20분쯤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한 것을 남편이 발견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인 7일 끝내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