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은 서울백병원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진 24명과 간호사 등 일반 직원 240여 명이 제출한 ‘서울백병원 폐원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첫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모습.
인제학원 이사회가 지난 6월 서울백병원 폐원을 결정한 이후 이를 반대하는 구성원들 간의 내부 다툼이 점입가경이다.
인제대 교수평의회 등은 28일 교육부에 방문해 인제학원의 부당행위를 규탄하고 교육부에 감사를 요구한다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들은 “인제대 재단은 서울백병원의 적자를 이유로 지난 6월 20일 이사회에서 서울백병원 폐원을 결정했고 이달 31일 진료 종료를 통보했다”며 “공적 의료 의무와 신뢰를 저버린 공익재단의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차기 총장 선임 이사회에서 2018년과 2019년에 이어 3차례 연속 선거인단 투표에서 1등을 차지한 총장 후보를 탈락시켰다”며 “지난 10여 년 동안 재단 측이 파행적인 대학 운영을 했다”고 했다.
또 “교수평의회는 2021년 11월 이사회에 전민현 총장 논문 부실 검증 책임자들을 고발했으나 단 한 줄의 답변도 전해오지 않았다”며 “이사회는 임명권자로서, 사립학교법 제61조에 따르면 총장 등 교원에 대해 징계 권한뿐 아니라 징계 의무도 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임은 직무 유기이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학교 기본재산과 관련한 매도, 증여, 교환 등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재단은 이런 절차를 받지 않은 점을 문제로 삼았다.
인제대 교수평의회 관계자는 “금일 입장 발표를 시작으로 지속해 인제학원의 부당한 운영방식을 대외적으로 알릴 것이다”고 했다.
이날 인제학원 운영방식에 문제를 제기한 학내 단체는 인제대 교수평의회, 인제대 의과대학 서울백병원 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인제대 지회, 인제대 의과대학 교수노동조합, 인제대 서울백병원 교수노동조합 등이다.
인제학원은 지난 6월 20일 서울백병원 폐원을 결정하면서 내부 갈등이 시작됐다.
앞서 서울백병원 폐원을 결정한 이사회의 판단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교수와 직원들이 낸 가처분 심문이 지난 16일 종결됐다. 다음 달 중에 법원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