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름 수업 중 다쳐”… 위자료 2600만원 요구하고 교사 고소한 부모

“씨름 수업 중 다쳐”… 위자료 2600만원 요구하고 교사 고소한 부모

명종원 기자
명종원 기자
입력 2023-08-25 00:26
수정 2023-08-25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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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골 다쳤다고 피해보상금 언급
민원 시달리던 교사 병가 들어가
경기교육청 “과도한 요구 대응”

초등학교에서 씨름 수업을 받던 중 학생이 쇄골을 다치자 학부모가 교사를 형사 고소하는 일이 발생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가 2년 차 신규 교사에게 치료비 등 위자료 명목으로 2600만원 상당의 피해보상금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해당 학부모는 교사 A씨가 씨름 수업을 지도하던 중 자녀가 쇄골을 다치는 부상을 입어 피해보상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학부모 민원에 시달려 군 입대를 앞둔 상태에서 병가에 들어갔다.

경기도교육청은 A씨의 수업이 정상 교육과정 범주 안에서 이뤄진 활동이라고 봤다. 교육청은 치료비의 경우 학교안전공제회 등을 통해 지원하되 치료비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교사 개인에게 요구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판단했고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임 교육감은 “정상적인 수업을 진행하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학교 내에서 최대한 해결하되 무리한 요구를 해 해결이 어려워지면 교육청 등의 기관이 나서는 게 정상”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잇따른 교권 침해 사례를 막기 위해 도교육청이 지난 16일 발표한 ‘교권 존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종합 대책’ 시행 이후 도교육청이 개입한 두 번째 사례다.

이달 초 관내 또 다른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학부모가 이 학교 교사 3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으나 도교육청이 변호사를 학교에 파견해 교사들이 문제가 될 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입증해 냈다.
2023-08-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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