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경쟁률 점점 양극화… 고교학점제·서울 편중 해소 ‘변수’

자사고 경쟁률 점점 양극화… 고교학점제·서울 편중 해소 ‘변수’

이슬기 기자
입력 2022-09-15 17:54
수정 2022-09-16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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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률 미달’ 신음하는 자사고

내신 경쟁 불리
수시 경쟁력 떨어져 기피하지만
‘절대평가’ 고교학점제·존치 승소
변수로 작용 땐 상황 달라질 수도

지역 편중
자사고 54곳 중 27곳 서울 소재
일반고 대비 16.7%로 과다 비율
선발 범위 전국구 조정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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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에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위상이 흔들리는 한편 부익부빈익빈 현상은 가속화되고 있다. 2019년 12월 전국자사고외고국제고교장연합회 주최로 열린 ‘정부의 일반고 전환 방침 반대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항의 내용이 담긴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서울신문 DB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에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위상이 흔들리는 한편 부익부빈익빈 현상은 가속화되고 있다. 2019년 12월 전국자사고외고국제고교장연합회 주최로 열린 ‘정부의 일반고 전환 방침 반대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항의 내용이 담긴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서울신문 DB
최근 5년간 서울 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입학 경쟁률은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소폭 상승했다. 경희고, 대광고, 중앙고, 장훈고 4곳은 입학정원도 채우지 못한 채 미달을 기록했지만 강남권에 있는 세화고(서초구)는 1.71대1, 현대고(강남구)는 1.52대1로 전년 대비 경쟁률이 크게 뛰는 등 자사고 사이에서도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가속화됐다.

입시업체들은 올해도 자사고 입학 경쟁률의 양극화가 두드러질 것이라고 본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정시모집이 확대되면서 학생들의 수능 점수가 좋은 ‘명문고’의 강점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어필되는 상위권 특목고·자사고와 대입 성적이 좋지 않은 자사고 간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도 “자사고 입시에 영향을 주는 건 결국 대입인데, 상위권 대학에서 학생부 교과전형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내신 경쟁에서 불리한 자사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도 “개별 자사고의 경쟁력에 따라 부익부빈익빈은 어쩔 수 없는 대세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하나의 변수는 2025년부터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다. 내신을 기존의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인 ‘성취평가제’(A~E등급)로 바꿀 경우 상대적으로 우수한 학생이 몰려 내신 경쟁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했던 자사고의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

여기에 경험적으로 ‘자사고 폐지’가 쉽지 않다는 믿음이 굳건해진 것도 학생·학부모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교육부가 ‘자사고 존치’를 정책 기조로 하고 있는 데다 교육청과의 소송전에서 자사고가 모두 승소해 입지가 탄탄해진 덕이다. 임 대표는 “서울시교육청 재지정평가에서 탈락한 자사고들이 소송을 통해 모두 부활하고, 정권이 바뀌면서 기조가 달라진 점 등을 감안할 때 학부모들이 자사고의 지위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내신 경쟁에서 불리한 자사고

최근 자사고 입학 경쟁률이 매년 하락세를 거듭한 이유로 내신 경쟁에서 불리해 대입 수시 경쟁력이 없다는 점이 꼽힌다. 자사고 진학을 고민 중인 중2 자녀를 둔 학부모 김모(46)씨는 “면학 분위기는 자사고가 좋다고 해 끌리지만 내신 경쟁이 치열하다는데 우리 아이가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자사고들도 고민이 없진 않다. 교육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이겼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이미지 하락과 피로도가 크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자사고 재지정평가에서 경희고·배재고·세화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숭문고 8곳을 탈락시켰고, 이들 학교는 “교육청이 평가에 임박해 기준을 바꿔 학교에 불리하게 심사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심 재판에서 모두 패소하고 곧바로 항소했으나 2심 첫 선고 공판을 일주일 앞두고 취하를 결정했다. 서울 강남구의 광역 단위 자사고인 중동고 교장을 지낸 오세목 자사고공동체연합 대표는 “교육청의 재지정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학교들은 학부모와 입학을 앞둔 예비 신입생들, 동문들의 신뢰가 흔들리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며 “교육청이 ‘자사고 흔들기’를 위해 국민 혈세로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 무리한 행보를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편중 등 고질적 문제 해소를”

서울 지역 편중도 자사고가 안고 있는 문제 중 하나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자사고와 외고·국제고 개편 정책의 쟁점 및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0~2015년 자사고로 지정된 전국 54개교 중 서울 소재 학교가 27곳으로 전체의 절반에 달한다. 보고서는 “자사고 제도가 유지될 경우 특정 지역 편중 문제와 전체 특수 유형 학교의 일반고 대비 비율 과다 문제를 먼저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을 제외한 시도 가운데 3개교 이상 지정된 곳은 한 군데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특목고와 영재학교, 자사고를 합한 학교 수가 일반고 대비 16.7%에 해당하는 과다 비율 문제도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체 자사고 학교 수, 학생 수를 대폭 감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와 관련해 자사고의 법인전입금 의무 비율을 현재 학생 납입금의 3~5%(도 지역 3%, 특별·광역시 5%)에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자사고가 단기간에 급격히 늘어난 데는 당시 정부가 법인전입금 의무 비율을 20%에서 대폭 하향한 점이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자사고 학교 수 및 학생 수가 감소될 경우 자사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학부모의 수요와 시도별 자사고의 공급(학생 정원)이 원활하게 연계되도록 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자사고의 선발 범위를 전국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는 “향후 법인전입금 의무 비율 상향과 기준을 충족해 재지정되는 자사고의 선발 범위를 전국 단위로 조정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자사고가 줄어드는 지역의 학생이 다른 시도의 자사고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2022-09-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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