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 논문·학술지 등 재조사 결론
“심각한 연구 부정행위 해당 안돼”
4편중 1편은 “검증 불가능” 판단
김건희 여사
국민대는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논문 3편과 관련한 부정 의혹 재조사 결과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표절에 해당하거나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나머지 학술지 게재논문 1편에 대해선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결론 냈다.
국민대는 김 여사의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디자인학 박사학위 논문과 대학원 재학 당시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3편과 관련해 표절 등 연구 부정 의혹이 불거지자 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 국민대는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관련해 일부 타인의 연구 내용 또는 저작물의 출처 표시를 하지 않은 사례가 있으나 ▲해당 박사학위가 실무와 실용, 실증적 프로젝트에 비중을 두고 있는 점 ▲유사도가 높은 부분은 대부분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고찰’에 있고 설문조사, 콘텐츠 개발, 연구결과 및 결론 등 연구의 핵심 부분은 독자적으로 연구를 진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여사의 박사학위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대는 이 같은 결과와 별개로 논문 4편 모두 학내 규정에 따른 검증시효를 이미 넘긴 상태라고 했다.
국민대는 “2012년 8월 31일 이전의 논문으로서 만 5년이 경과해 접수됐다”면서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검증시효를 지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2022-08-02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