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학생 접종 이력과 관계없이 등교 가능
오미크론 유행 지날 때까지 학교가 원격수업 여부 결정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이 전국 초·중·고교 새 학기 개학일인 2일 오전 세종시에 있는 집현초등학교를 방문해 등교 지도 등을 살피며 학생들을 맞이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14일부터 변경된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지침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14일부터는 학생의 동거인이 확진되더라도 학생이 백신 접종을 했는지와 관계없이 수동감시자로 지정돼 등교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유치원과 초·중·고교 학생은 동거인이 확진되면 백신을 접종한 경우에만 등교할 수 있었다. 수동감시자로 지정된 학생은 동거인 검사일 기준으로 사흘 내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6∼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권고된다.
교육부는 ‘교내 학생 신규 확진 비율 3% 내외’ 또는 ‘확진·격리자 등 등교중지 비율 15% 내외’ 지표를 제시했다가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향하게 되자 2∼11일을 ‘새 학기 적응 주간’으로 정해 지역·학교별로 탄력적인 운영을 할 수 있게 했다.
방역 당국은 이달 1일부터 동거인 관리기준을 변경, 확진자의 동거인을 예방 접종력과 관계없이 관할 보건소가 제시한 권고 및 주의사항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수동감시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개학 직후 방역 상황을 고려해 14일부터 바뀐 기준을 적용하기로 해 학교의 경우는 13일까지 기존 지침을 적용받았다. 이에 따라 동거인이 확진되면 학생이 접종 완료자일 때 수동감시자로 등교가 가능하지만, 접종하지 않았을 때는 7일간 등교가 중지됐다.
동거가족의 확진에도 등교하는 학생들에 관한 우려에 대해 교육 당국은 PCR 검사가 나올 때까지는 자택에 머물도록 권고하고, 주2회 자가진단키트로 선제검사도 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