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 대원·영훈 지위 유지”
조희연 “판결 유감”… 즉시 항소
서울 대원·영훈 국제중이 국제중학교 지위를 유지하라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를 둘러싼 법적분쟁에서 전패해 소송을 포기한 데 이어 이번에도 국제중과 특성화중 지정을 둘러싼 갈등에서 패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판결에 불복해 즉시 항소하기로 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훈)는 17일 학교법인 대원학원과 영훈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특성화중 지정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6월 대원·영훈 국제중에 대해 ‘운영성과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특성화중 지정을 취소했다. 교육부는 이런 결과를 수용해 일반중 전환을 추진했으나 두 학교가 “국제중 폐지라는 결론에 맞춘 졸속 평가”라며 불복해 같은 해 7월 가처분 신청 및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5년이 되면 자사고가 모두 일반고로 전환돼 수직서열화된 학교 체제가 해소되는데도 의무교육 단계인 중학교 과정에서는 국제중이 존립해 교육 불평등이 지속되게 된다”고 지적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2020년 국제중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뒤집은 법원 판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교육 공약 중 하나였던 자사고·특목고 폐지가 흔들리고 그 연장선에서 추진됐던 국제중 폐지가 사실상 무위로 돌아갈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022-02-18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