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저소득층·북한이탈주민 등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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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서울 광진구 건국대 동문회관에서 종로학원 주최로 열린 2022학년도 대입 정시 전략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2022학년도 수학능력시험 가채점 결과에 따른 배치표를 살피고 있다. 2021.11.19 연합뉴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내년 1월 1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사회통합전형의 운영 근거가 법제화된 데 따른 것이다. 사회통합전형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기회균형선발전형과 지역균형 전형으로 나뉜다.
개정령안은 대학들이 전체 모집인원의 10% 이상을 기회균형선발로 모집하도록 했다. 기회균형선발 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농어촌·도서벽지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한부모가족 지원자, 특성화고 졸업자, 특성화고 졸업 후 산업체 3년 이상 재직자, 북한 이탈 주민 등이다.
단,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지방대학의 신입생 충원 여건을 고려해 지방대학이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나 지방대학을 졸업한 이를 선발하려는 경우 기회균형선발 의무 모집비율의 절반인 5%까지 지역인재로 갈음할 수 있게 예외를 뒀다.
이와 함께 수도권 대학의 경우 기회균형선발 전형과 별개로 지역균형선발 전형을 통해 전체 모집인원의 10% 이상을 모집하도록 권고한다.
지역균형선발을 할 때는 지원 자격은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으로, 평가는 교과 성적을 위주로 하도록 권고된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사회통합전형 법제화는 대학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는 조치”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 대학 진학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경제·사회적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