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격리 초등생은 보장 안 되는 수업권
반 전체 격리 때는 원격수업“음성이라도 중계를” 요구도
서울교육청 “실천적 방안 고민”
학교는 학급 단위로 수업을 듣고 급식을 먹기 때문에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나오면 해당 학급 전체는 격리 조치에 들어가고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한다. 문제는 격리 대상 학생의 형제자매도 덩달아 학교에 못 가는 일이 생기는데 이들에 대해선 학교 여건에 따라 별도 온라인 수업이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초등학교 3학년인 첫째 아이의 학급에서 확진자가 나와 지난 13~19일 자가격리 대상이 되면서 2학년 둘째 아이까지 함께 자가격리시킨 학부모 손정희(39·가명)씨는 21일 “둘째가 등교하려면 이틀에 한 번씩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아이가 힘들어하고 여건이 안 돼 다 같이 자가격리를 했다”면서 “격리 중에 둘째 아이 담임 선생님에게 ‘대면 수업의 음성만이라도 중계해 주면 안 되느냐’고 물었으나 ‘안 된다’는 답만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수업 자료는 받았지만 새로운 걸 배우는 학습 과정을 아이 혼자 집에서 해야 하니 버거워한다”고 답답해했다.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 교실에서 확진자가 나와 자가격리 대상이 됐을 때도 수업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 사례가 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1학년 A양 부모 김상원(41·가명)씨는 “11월은 정부가 아이의 수업권을 보장한다며 ‘전면등교’를 앞세우던 때였는데 정작 자가격리 대상이 된 우리 아이는 수업을 전혀 못 들었다”면서 “학교도 그저 교육부 방침을 따른다며 수업 공백에 따른 별다른 대책이나 안내가 없었다”고 말했다.
A양의 경우 지난달 학급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한 달 동안 학교를 간 날이 4일밖에 안 된다고 했다. 그나마 학급 전체가 자가격리됐을 때는 원격 수업이라도 진행됐다.
이번 주 대부분 학교는 겨울방학에 들어가지만 봄방학이 없는 학교는 앞으로 2~3주 학기가 남아 있다. 등교중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이 시급한 이유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등교중지 학생에 대한 다양한 대체학습을 하고 있지만 초등 수업 특성상 선생님과 학생이 관계 맺는 부분도 있고 학교마다 개별 온라인 수업 중계가 어려운 곳도 있다”면서 “수업권 보장을 위한 실천적 방안을 더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2021-12-22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