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입학 전형 기간 지났고 졸업생 동의 없어”
25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서울캠퍼스 교정. 고려대는 부정 입학 의혹이 불거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입학 취소 논의에 착수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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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려대는 지난 8월31일 조민씨가 졸업한 한영외고에 입시 제출 서류 부정 관련 학사행정 처리를 위해 조민씨 학생부 사본을 공문으로 요청했다.
앞서 고려대는 지난 8월24일 조민씨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영외고는 학생부 사본 제공이 가능한지 학교 자체적으로 판단이 어렵다고 보고 서울시교육청에 질의 공문을 보냈다.
서울시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현재 입학 전형 기간에 해당하는지 ▲졸업생 동의 없이 자료 제출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한 결과, 입학 전형 기간이 지났고 졸업생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한영외고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6은 학생과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 동의 없이 제삼자에게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정해놨다. 다만 학교생활 기록을 상급학교 학생 선발에 이용하기 위해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교육청은 “한영외고도 조씨 관련 서류가 기간 경과(5년)로 폐기돼 사실관계가 확정된 판결문을 객관적 증빙자료로 보고 심의를 거쳐 정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힌 셈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전에도 교육부 학생부 기재요령에 재판 결과에 따라 학생부를 정정하는 경우 최종 판결을 근거로 하라는 기본 시행 요령이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황보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로 부정행위가 확인돼 학생부를 정정해도 대학이 자료를 입수할 방법이 없는 상태”라며 “대학에서 학생 입학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학생부를 요청하면 제출이 가능하도록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이번주 안에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고려대 규정에 따르면 입학 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흠결이 발견된 경우 입학취소처리심의위에서 절차에 따라 처리하게 돼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조씨의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2019년 조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8월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조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조씨의 ‘7대 스펙’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어학원 교육원 보조연구원 활동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 인턴확인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확인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확인서 등이다.
이 가운데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활동·논문 등 4개 스펙은 고교 생활기록부에 담겨 조씨가 고려대에 입학할 때 활용됐다.
부산대는 8월 정 전 교수의 항소심 판결 등을 검토한 뒤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