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은 투블록 머리하면 안 되나요”

“학생은 투블록 머리하면 안 되나요”

오세진 기자
입력 2020-08-16 21:00
수정 2020-08-17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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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학교 두발 제한에 진정 제기

인권위 “두발·용모는 헌법상 기본권”
적법한 규정도 내용적 정당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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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인 전교생의 두발을 스포츠형 머리로 제한한 대구의 한 사립고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두발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두발 등 용모에 관한 권리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라며 학생도 두발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인권위의 판단이다.

16일 인권위에 따르면 이 학교 학생들은 지난해 10월 학교가 투블록형(윗머리는 길고 옆머리와 뒷머리는 짧은 형태) 또는 상고형(뒷머리 아래부터 경사지게 깎은 형태) 머리도 금지하는 등 과도한 두발 규제를 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학교 교장은 인권위 조사에서 “규정에 분명하게 스포츠 형태의 머리 규정이 명시돼 있다”면서 “이 규정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의 의견을 오랜 기간 경청하고 이를 토대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제정된 것으로 구성원의 의견을 무시한 강압적 규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해당 학교는 평균 6주 간격으로 학생들의 두발 상태를 검사했다.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학생들에겐 가정통신문을 보내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헌법과 교육기본법,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을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 학교의 두발 규정이 학생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 발현 수단의 하나인 두발 형태를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및 ‘사생활에 대해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을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 유엔 협약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또 두발 규제가 공공질서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적법하게 만든 규정이라고 해도 형식과 절차적인 정당성일 뿐 내용적인 정당성은 부적합하다”면서 “해당 규정은 학생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0-08-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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