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코로나 대책 성급하거나 뒷북치거나
선별진료소에 주민 허용 논란 일자“학생·교직원만 검사 가능” 말 바꿔
홍대 “개강 3주 후 등교 안 하면 결석”
대면 강의 말라는 정부 방침과 충돌
코로나19가 확산되며 전국 대다수 대학이 개강을 연기한 가운데 3일 서강대 학생회관이 폐쇄돼 입구가 막혀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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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에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설치된 모습. 마포구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이날부터 관내에 선별진료소를 운영한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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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 마포구 홍익대에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설치된 모습. 마포구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이날부터 관내에 선별진료소를 운영한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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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날 유동균 마포구청장의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해당 학교 구성원이 아닌 마포구민도 캠퍼스 내 선별진료소를 이용할 수 있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일었다. 일부 학생은 “코로나19 때문에 개강도 연기한 판에 캠퍼스 안에 감염 우려가 있는 외부인까지 이용할 수 있는 선별진료소를 설치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논란이 일자 마포구청은 캠퍼스 내 선별진료소는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철회했다. 유 구청장의 SNS 게시글도 수정됐다. 서강대와 홍익대도 “학교 내 선별진료소는 학내 구성원만 이용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마포구청 측도 “캠퍼스 내 선별진료소는 학생과 교직원 등 학내 구성원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원격강의를 출석으로 인정하는 문제를 두고도 논란이 일었다. 홍익대는 홈페이지에 “대면 강의 출석이 원칙이며 원격강의는 개강 후 2주까지 출석을 인정한다”는 공지를 올렸다. 이어 “오는 30일부터는 등교하지 않고 임의로 원격강의 참여 시 결석”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홍익대 학생 커뮤니티 등에서는 “30일부터 원격강의 수강은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느냐”는 질문이 이어졌다. 감염병 확산이 진정될 때까지 대면 강의를 하지 말고 온라인 강의를 하라는 정부의 방침과 학교 방침이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논란이 일자 홍익대 측은 “원격강의 수강도 출석으로 인정된다”며 “실습 등 일괄적으로 원격강의를 적용하기 어려운 수업을 고려해 대면 강의를 ‘원칙’이라고 표현한 부분을 학생들이 오해한 것 같다”고 밝혔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2020-03-04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