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퇴 느는 초·중·고 교사들… 그 이유는
내년 ‘명퇴’ 비율 전북 최다… 올보다 50%↑
2021년까지 퇴직자만 연금 60세에 수령
“교육환경 적응 어렵고 어르신 취급 부담”
일각 “신규채용 늘어 ‘젊은 교단’ 효과도”
경남 창원 시내 한 고등학교에서 국어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 A(59·여)씨는 26일 “최근 명예퇴직(명퇴)을 신청했다”고 털어놨다. 36년간 교단에 선 A씨는 “교사의 권위가 갈수록 떨어지는 학교 현장을 경험하며 나이도 들고 교육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힘들다는 생각에서 명퇴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정년을 몇 년 남긴 채 명퇴를 신청하는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늘어나고 있다. 29일 서울신문이 전국 주요 시도별로 내년 상반기(2월) 명퇴 신청 초·중등 교원 수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전년 동기보다 10~50%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등교원은 중·고등학교 선생님을 모두 아우르는 말이다.
정년이 되지 않았지만 내년 2월 명퇴를 신청한 선생님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전북이다. 올해 상반기 174명에서 내년 상반기 261명으로 50% 급증했다. 제주도 역시 같은 기간 증가율이 44.3%로 높았다. 이어 부산(24.5%), 충북(23.5%), 대구(22.0%), 경북(18.5%), 경남(7.80%), 광주(1.40%) 등 순으로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서울(--2.5%), 충남(-5.8%), 전남(-8.0%) 등 줄어든 곳도 있으나 늘어난 곳과 증가폭이 압도적으로 많다.
교원 명퇴 자격은 명퇴일 기준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퇴일은 1년 이상 남아야 한다. 명퇴가 확정되면 남은 정년 기간과 봉급액 등 정해진 산정기준에 따라 명퇴 수당(평균 7000여만원)을 받는다. 내년 2월 명퇴 대상자는 내년 1월 중 최종 확정된다. 교원 정년은 62세다.
경남교육청은 내년 상반기 중등교원 명퇴수당으로 370억원을 확보하는 등 관련 예산을 넉넉하게 확보해 신청자 모두 명퇴를 허락할 방침이다. 경북 교원 명퇴는 연간 기준 2017년 309명, 2018년 377명, 올해 487명으로 매해 증가하는 추세다.
교원 명퇴 증가 현상은 연금법 개정으로 연금 수령 가능 나이가 늦어진 것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공무원연금 고갈을 이유로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늦추면서 2021년까지 퇴직하는 공무원만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22~2023년 퇴직하는 교원은 61세부터, 2024~2026년 퇴직 교원은 62세부터, 2027~2029년 퇴직 교원은 63세부터, 2030~2032년 퇴직 교원은 64세부터 연금을 받는 등 연금 수령 연령을 일제히 상향했다. 이에 따라 정년을 몇 년 남겨 둔 교원들의 명퇴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교사들은 이른 명퇴 이유로 교권 추락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다. 50대만 되더라도 학생들과 학부형들이 어르신 취급을 하며 요즘 교육환경에 맞지 않다고 불평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는 것이다. 시도교육청 관계자는 “시도 교육청마다 명퇴 신청자를 최대한 수용함으로써 교원 신규 채용이 늘어 학교 교단이 젊어지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2019-12-30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