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리스트 만들어 ‘성희롱’… 현직 교사·임용대기자 14명 징계

여학생 리스트 만들어 ‘성희롱’… 현직 교사·임용대기자 14명 징계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9-09-25 22:38
수정 2019-09-26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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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대 단톡방 성희롱 감사 결과 발표

남자 대면식서 소개자료 공유·외모 평가
성희롱 부인했지만 단톡방서 내용 확인
조사받은 18명 중 4명만 중징계 내려져
파면·해임 아닌 정직 땐 대부분 복귀할 듯
‘서울교대 단톡방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현직 교사 7명과 임용 대기자 7명에게 징계 조치가 내려졌다. 이들은 재학생이 여학생 소개 자료를 만들어 졸업생에게 제공하면 함께 자료를 돌려가며 외모를 품평하는 방식 등으로 성희롱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대부분 징계 수위가 낮아 교단에 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교육청은 25일 ‘서울교대 남자 대면식 및 단톡방 부적절 발언과 관련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6월 13일~8월 22일 두 달 넘게 이뤄졌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교대 국어교육과 남학생들은 과거부터 2018년까지 매년 3월 졸업생과 재학생들이 함께 축구를 한 뒤 술자리를 하는 이른바 ‘남자 대면식’ 행사를 개최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그해 신입 여학생들에 대한 소개 자료를 만들어 공유하고 이들에 대한 평가와 함께 성희롱적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학생 소개 자료는 3학년 지도 아래 2학년 남학생들이 만들어 행사 당일 졸업생들에게 제공됐다. 서울교육청은 2017년 남자 대면식에서 재학생들이 좋아하는 여학생의 이름과 이유를 말하는 과정에 성희롱적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발언 내용을 밝힐 순 없지만 상식적 수준에서 성희롱으로 판단되는 발언들이 다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2016년까지는 재학생들이 좋아하는 여학생과 이유를 스케치북을 돌려가며 적는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스케치북 활동’으로 불린 이 과정에서 졸업생들은 재학생들끼리 좋아하는 여학생이 겹칠 경우, “누가 누구에게 고백하라”는 식으로 ‘교통 정리’를 했다. 조사 대상자들은 스케치북 내용을 본 적이 없고 내용도 모른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대화를 볼 때 상당수가 기재 내용을 알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교육청은 단톡방에 있었거나 진술 과정에서 언급된 현직교사 10명과 임용대기자 8명을 조사해 이 가운데 현직교사 3명과 임용대기자 1명에게 중징계를, 현직교사 1명과 임용대기자 6명에게 경징계(감봉·견책)를 내렸다. 현직교사 3명은 경고 처분했다. 나머지는 혐의점을 찾지 못해 징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중징계 4명은 교육청 징계위원회를 거쳐 파면·해임·강등·정직 가운데 하나로 처분 수위가 결정된다. 파면과 해임이 아닌 강등·정직이 결정되면 징계 뒤 다시 교단에 오르거나 교사로 임용될 수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6~2019년 상반기까지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 578명 중 43.3%인 250명이 파면·해임이 아닌 강등·정직·감봉·견책 처분을 받았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9-09-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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