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 ‘일반고 중복 지원’ 합법화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 ‘일반고 중복 지원’ 합법화

최광숙 기자
최광숙 기자
입력 2019-09-17 22:42
수정 2019-09-18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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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위헌 결정 후 후속법 개정안 의결

그동안 임시로 허용됐던 자율형사립고와 외고·국제고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 지원’이 완전히 합법화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를 위해 교육부가 추진했던 중복 지원 금지가 2년 만에 원점으로 돌아온 셈이다. 정부는 17일 이낙연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 지원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한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3건 등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4월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한 고교 신입생 선발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마련됐다.

앞서 교육부는 자사고 등이 우수 학생을 선점해 고교 서열화를 심화한다며 2017년 12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자사고 등이 지난해 2월 “이 시행령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어 지난해 6월 헌재는 이중지원 금지에 대한 가처분을 인용했고, 올 4월에 최종 위헌 결정을 내렸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19-09-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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