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자사고 ‘혼란’

도로 자사고 ‘혼란’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9-09-01 22:18
수정 2019-09-02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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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지정 탈락 10곳 가처분 모두 인용… 3~4년 현체제 유지

“언제 일반고 전환될지 몰라 불안”
교육청·자사고 싸움에 학생 피해
“교육부가 일반고 전환 적극 나서야”

법원이 올해 재지정평가에서 탈락한 전국의 자율형사립고 10곳이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면서 사실상 모든 자사고가 당분간 현재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교육 당국의 애매모호한 태도가 사회적 혼란만 불러오고 재지정평가의 본래 목적인 고교체제 개편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올해 각 시도교육청 재지정평가에서 탈락한 10곳의 자사고(서울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 경기 안산동산고, 부산 해운대고)는 법원 판결에 따라 오는 5일까지 자사고로서 내년 신입생 선발을 위한 전형계획을 교육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의 자사고 지위는 법원에 제기한 본안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유지된다. 소송 기간이 통상 3~4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고입을 준비하는 중3 학생들이 대입을 치를 때까지는 자사고 지위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혼란만 커졌다고 호소하고 있다. 서울의 한 중3 학생 학부모는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자사고가 있는데 언제 일반고로 전환될지 모르는 상황인 만큼 차라리 좀더 먼 일반고로 가야 할지 고민”이라며 “교육청과 자사고들이 싸우면서 학생만 피해를 보는 꼴”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 같은 결과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일괄 방식이 아닌 단계적 방식으로 추진한 교육 당국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전경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은 “본안재판에서 재지정 취소 결과가 나오더라도 3~4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것이고 결국 그사이 혼란에 따른 부담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짊어지게 됐다”면서 “내년에 외국어고까지 재지정평가가 이뤄지면 올해와 같은 혼란을 또 겪어야 하는데, 이런 소모적인 논쟁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내년에는 전국의 외고(30곳)와 국제고(6곳), 자사고(12곳) 등 48곳의 재지정평가가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진보 교육계에서는 교육개혁의 본래 목적인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해 내년 재지정평가 전까지 교육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외고 등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신 변호사는 “교육부가 자사고 운영에 관한 시행령을 폐지해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할 경우 자사고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지금처럼 자사고 폐지를 둘러싼 가처분 신청 등 법적 공방으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9-09-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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