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분할 납부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
국회 교육위원회는 26일 고액등록금의 원인으로 꼽혀 왔던 대학교 입학금을 전격 폐지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2023년부터 대학교 입학금을 폐지하고 학기별 등록금을 2회 이상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등록금 분할 납부는 법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본회의 의결시점에 따라 이르면 내년 1학기부터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위는 “개정안 통과로 대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대학원은 학부과정에 비해 보편성이 낮고 입학금 폐지를 유도할 재정적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이 고려돼 입학금 폐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교육위는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는 유아교육특별회계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의결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9-08-27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