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전원장 “曺씨 말고 연속 받은 사례 있어
고려대 입학 취소되면 의전원도 입학 취소”
외부장학금 지급에 성적 예외 규정 놓고
누리꾼 “재산가 딸이 경제적으로 어렵냐”
교육부, 단국대 특별감사서도 적발 못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씨에 대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 대부분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신상욱 부산대 의전원장은 26일 양산캠퍼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명에 나섰다. 신 원장은 조씨가 6번 연속 외부장학금을 받은 데 대해 “학생 입장을 고려하면 특혜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절차상 문제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 원장은 조 후보자 딸이 유급에도 장학금을 받은 것에 대해선 “장학금 수령자가 지정돼 학교로 전달되는 외부장학금이라 절차상 문제가 없다”면서 “조 후보자 딸 외에도 내부, 외부장학금을 연속해서 받은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학금 특혜와 관련 2018년 노환중 전 양산부산대병원 원장(현 부산의료원장)이 조씨에게 수차례 지정장학금을 줘 지도교수가 경고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확인해봐야 알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조씨에게만 지정장학금이 지급된 것에 대해선 “대체로 학교에서 추천하지만, 외부 장학회에서 대상자를 지정하면 대부분 그대로 지급된다”고 말했다.
장학금을 주기 위해 유급 직전 장학금 규정을 바꿨다는 의혹에 대해선 “조씨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것은 2013년 4월 신설된 장학금 지급 기준(11조 제3호)을 토대로 시행된 것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 “조씨 입학 이전인 2013년 2학기와 2014년 2학기에도 학점 평균이 2.5 이하인 다른 학생에게도 외부 장학금을 준 사례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장학금 지급 성적 예외 규정을 2015년 신설했다고 국회의원실에 보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2013년 자료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급하게 보고하는 바람에 혼선이 빚어졌다”고 해명했다.
다만, 신 원장은 “외부장학금 지급에 성적 예외 규정을 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을 도우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수십억원대 재산가의 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이냐”고 비판했다.
조씨의 고려대 입학이 취소되면 의전원 입학도 취소되느냐는 질문에 신 원장은 “입학 자격이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이기 때문에 의전원 입학도 취소될 듯하다”고 밝혔다.
한편, 조씨가 고교 재학 중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이 작성된 단국대를 최근 교육부가 특별감사했지만, 조씨 사례를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지난 5월 단국대와 서울대, 부산대 등 15개 대학에 대한 특별감사를 결정하고 8월까지 현장 검증 등을 실시했다. 그러나 조씨와 관련된 사안은 발견하지 못했다. 이번 감사는 전북대 A교수가 ‘대입 스펙’을 위해 자신의 미성년 자녀 2명을 논문 5건에 공저자로 올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결정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입 자기소개서에 논문기재를 금지한 2018년 이전에 대입에 활용된 미성년 공저자 논문을 전수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추가로 특별감사에 나설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고려대 입학 취소되면 의전원도 입학 취소”
외부장학금 지급에 성적 예외 규정 놓고
누리꾼 “재산가 딸이 경제적으로 어렵냐”
교육부, 단국대 특별감사서도 적발 못해
의혹 해명 나선 부산대 의전원
신상욱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장이 26일 경남 양산 부산대 양산캠퍼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후보자 딸 장학금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고 있다.
부산 연합뉴스
부산 연합뉴스
신상욱 부산대 의전원장은 26일 양산캠퍼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명에 나섰다. 신 원장은 조씨가 6번 연속 외부장학금을 받은 데 대해 “학생 입장을 고려하면 특혜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절차상 문제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 원장은 조 후보자 딸이 유급에도 장학금을 받은 것에 대해선 “장학금 수령자가 지정돼 학교로 전달되는 외부장학금이라 절차상 문제가 없다”면서 “조 후보자 딸 외에도 내부, 외부장학금을 연속해서 받은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학금 특혜와 관련 2018년 노환중 전 양산부산대병원 원장(현 부산의료원장)이 조씨에게 수차례 지정장학금을 줘 지도교수가 경고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확인해봐야 알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조씨에게만 지정장학금이 지급된 것에 대해선 “대체로 학교에서 추천하지만, 외부 장학회에서 대상자를 지정하면 대부분 그대로 지급된다”고 말했다.
장학금을 주기 위해 유급 직전 장학금 규정을 바꿨다는 의혹에 대해선 “조씨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것은 2013년 4월 신설된 장학금 지급 기준(11조 제3호)을 토대로 시행된 것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 “조씨 입학 이전인 2013년 2학기와 2014년 2학기에도 학점 평균이 2.5 이하인 다른 학생에게도 외부 장학금을 준 사례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장학금 지급 성적 예외 규정을 2015년 신설했다고 국회의원실에 보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2013년 자료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급하게 보고하는 바람에 혼선이 빚어졌다”고 해명했다.
다만, 신 원장은 “외부장학금 지급에 성적 예외 규정을 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을 도우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수십억원대 재산가의 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이냐”고 비판했다.
조씨의 고려대 입학이 취소되면 의전원 입학도 취소되느냐는 질문에 신 원장은 “입학 자격이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이기 때문에 의전원 입학도 취소될 듯하다”고 밝혔다.
한편, 조씨가 고교 재학 중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이 작성된 단국대를 최근 교육부가 특별감사했지만, 조씨 사례를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지난 5월 단국대와 서울대, 부산대 등 15개 대학에 대한 특별감사를 결정하고 8월까지 현장 검증 등을 실시했다. 그러나 조씨와 관련된 사안은 발견하지 못했다. 이번 감사는 전북대 A교수가 ‘대입 스펙’을 위해 자신의 미성년 자녀 2명을 논문 5건에 공저자로 올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결정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입 자기소개서에 논문기재를 금지한 2018년 이전에 대입에 활용된 미성년 공저자 논문을 전수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추가로 특별감사에 나설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9-08-27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