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직업 선택 자유 보장”
학원 강사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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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학원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현재는 4년제 일반대학 1∼2학년은 교습학원 강사로 일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대학 1∼2학년은 입시 준비를 갓 마쳤음에도 법적으로는 학원 강사로 일할 수 없으며, 편법적·음성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
교육부는 학원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교습학원 강사 자격 기준에 ‘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학생으로 재적 중이거나, 재적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라는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1∼2학년도 교습학원 강사로서 교습할 지식과 능력이 충분함에도 강사 자격을 얻지 못하고 있다”면서 “20대 초반 청년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부는 학원법상 학생이 감염병에 걸리면 학원 운영자가 격리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교습비 등을 반환할 명확한 기준이 없는 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격리 조치가 이뤄지는 등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
독서실의 경우, 운영하는 방식이나 요금 책정 방법이 학원과 다소 다름에도 이용요금 반환 기준이 학원 교습비와 동일하게 돼 있었는데, 그 기준을 독서실에 맞게 고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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