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자사고 유지…교육부 지정취소 ‘부동의’ 이유는

상산고 자사고 유지…교육부 지정취소 ‘부동의’ 이유는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9-07-26 15:29
수정 2019-07-2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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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가 만지는 박백범 교육부 차관
입가 만지는 박백범 교육부 차관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전북 상산고, 군산중앙고, 경기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발표하던 중 얼굴을 만지고 있다.

교육부는 상산고는 전북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지표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고 평가 적정성도 부족하다고 판단해 부동의 했다. 군산중앙고는 학교의 자사고 지정취소를 신청, 이에 동의했으며 안산동산고는 경기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절차 및 내용이 적법해 지정취소 동의한다고 설명했다. 2019.7.26/뉴스1


전북교육청의 재지정평가에서 탈락해 일반고 전환 대상이었던 전북의 자율형사립고인 상산고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교육부는 26일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지정취소 요청에 부동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에 명시된 ‘구 자립형 사립고는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적용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전북교육청이 평가 기준에 이를 정량지표로 반영해 재량권 일탈로 해당해 위법하다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박백범 교육부 차관의 1문 1답.

-상산고 측에서 사회통합전형 비율을 재지정 평가에 반영한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을 것 같은데.

“전북교육청이 2013년 배부한 일반고 역량강화사업 현장 공문에는 사회통합전형을 10%까지 권장한다는 내용이 있고, 또 2항에 일반고만 해당한다는 문구가 있다. 그럼에도 재지정 평가에는 사회통합전형 비율을 반영했다는 것이 문제라고 봤다.

또 올해 1월 각 시도교육청 담당자들과 회의를 한 결과 사회통합전형에 정량평가를 하지 않는게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는데, 유독 전북교육청만 정량평가를 해서 3~10% 목표 달성 여부를 정량평가를 했다. 앞으로 구 자립형사립학교에 대한 사회통합전형지표는 정성이 아닌 정량지표로 했을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교육청과 협의할 때는 정량평가를 제외하는 것으로 (요청)할 예정이다.”

-자사고 문제가 올 상반기에 동의를 할지 말지를 두고 교육부가 고민많았는데 자사고 학생은 전체 2.6% 밖에 되지 않는다. 일반고나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한 정책 계획은 없나.

“자사고 학생수가 전체 고교생의 2.6% 밖에 안되는 건 사실이다. 안타까운일은 서울이나 대도시 지역에 있어 자사고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다. 그에 파생하는 교육적 문제가 있어서 자사고는 조심스럽게 정책을 펴는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내년 하반기까지는 단계적으로 평가에 의해 일반고로 전환시킬 수 있는 고등학교는 전환하고 그렇지 않은 학교는 존치시키는 정책을 펼 것이다. 그 이후 자사고 정책은 내년 하반기 이후 여론수렴, 연구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일반고 학생들을 위해서는 8월 중 일반고 교육력 재고방안 발표할 예정이다. 특성화고는 발전에 대해 수시로 발전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회통합전형 지표에 대해 재량권의 일탈로 판단했는데 이는 교육의 다양성이라는 취지를 봐서 전북교육청이 넣은 지표로 볼 수 있는데 시도교육감 교육자치권 인정한다는 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자치권이나 자율적 권한도 법과 조례 규칙을 위반하면서 할 수는 없다.”

-이번 발표가 이후 전북교육청과 갈등이 커지거나 관계가 틀어질 가능성은?

“지난 1월부터 회의를 통해 여러가지를 통해 전북교육청에 알려드렸다. 전북교육청에서 이해를 해주실 거라고 믿고 있다. 다른 일은 다른 일대로 협조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본다.”

-평가기준점 상향이 합법이라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 향후 다른 교육청에서 평가기준을 올린다고 할 때 문제 없나.

“다 문제가 없다고 얘기는 못할 것으로 본다. 법무법인에 정부 법무관리공단 해석 의뢰를 보면 의견이 엇갈린다.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기준을 봐야 한다. 기준점을 높이거나 낮추는 문제는 정책 수혜자인 학생 학부모, 관련 분들의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나 아니냐 판단을 해야 한다. 전북교육청에서 평가한 기준은 받아들일만 하지 않느냐고 봤다. 재량의 범위로 봤다. 그러나 향후에는 사회적으로 인용할 수 있는 범위내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번 상산고 결정이 지정위원회 자문과 일치하는지. 심의 과정에서 의견이 갈리지 않았는지. 서울과 부산지역 자사고 심의가 있느데 이후 일정은 어떻게 되나

“지정위 결정과 일치됐다. 지정위 안에서 논의는 밝힐 수 없다. 서울일정은 서울교육청에서 오늘까지 청문이 끝나고 모든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다음달 1일 2차 지정위를 열 예정이다.”

-상산고의 경우 애초 자사고 설립 목적인 교육의 다양성에서 위배된 운영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는데?

“상산고가 지정목적에 어긋난다,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여러 각도로 분석을 하는 것인데, 유독 법령에 근거한 지표에 있어서 여러가지 평가지표 적정성, 평가지표 선정에 대해 하자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결정을 한 것이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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