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혁신위, 65개 대학 비리백태 발표
임원 84명 취임 승인 취소 통보교수·교직원 등 2096명 징계처분
“1000만원 이상 비리 임원 즉시 퇴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권고도
교육부 자문기구인 사학혁신위원회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수, 법조인 등 외부인사로 구성된 사학혁신위는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17년 12월 출범했다. 혁신위는 이날 교육부가 2017년 9월부터 신고가 접수된 65개교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를 발표하는 한편, 10개 항목의 사학혁신 제도개선 권고안을 발표했다.
사학혁신위가 발표한 비리 실태를 보면 한 사립대 총장은 골프장 회원권을 교비 6634만원에 매입해 6년 동안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다른 사립대 총장은 개당 6600만원이 넘는 골드바(1237.5g) 30개(총 20억원 상당)를 교비로 구입해 전·현직 이사들에게 나눠 줬다. 또 총장 자녀가 운영하는 호텔 숙박권 200장을 교비로 구매한 총장도 있었다. 교육부는 감사 결과에 따라 대학 임원 84명의 취임 승인을 취소하라고 각 학교 법인에 통보했고 교수, 교직원 등 2096명에게 징계처분을 내렸다. 136명은 형사고발했다. 재정상 조치가 이뤄진 금액은 258억 2000만원이었다.
혁신위는 우선 1000만원 이상 배임·횡령이 적발된 사립대 임원은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현재는 기준 금액이 없어 거액의 비위를 저질러도 경고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사학 설립자의 친족과 당해 법인이사 등을 개방이사로 선임할 수 없도록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은 “혁신위 권고안을 교육부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이 검토해 최대한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르면 이달 중 정부 차원의 사학혁신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사학계는 즉각 반발했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는 혁신위 권고안이 발표된 직후 입장자료를 내고 “헌법이 보장하는 사학의 자율성을 외면하는 것”이라면서 “(권고안의 개방이사 제한은) 이사회 구성과 운영에 혼란을 초래해 사학의 자율성을 사실상 박탈한다”고 주장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9-07-04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