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원 자격 필수 과목에 성희롱·성폭력 포함 방안 검토

교육부, 교원 자격 필수 과목에 성희롱·성폭력 포함 방안 검토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9-06-28 14:47
수정 2019-06-2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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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예방교육, 교대·사범대생 교원 자격 위한 필수과목 포함 검토
재학중 성희롱·성폭력 이력 교원자격 취득 영향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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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장관회의서 발언하는 유은혜 부총리
사회관계장관회의서 발언하는 유은혜 부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6.28 연합뉴스


교육부가 ‘교대생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서울교대를 포함해 전국 교대의 실태조사와 컨설팅 결과를 오는 8월 발표한다. 또 교대와 사범대생들은 재학 중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과목을 필수로 들어야 교원자격을 얻을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안)’과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교원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지금까지 교대와 사범대 등 교직이수 과목에는 성폭력 예방이나 성인권, 성평등에 대한 교육은 교육실습을 앞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일회성 강의 정도에 그쳤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재학 중 성희롱·성폭력 징계 이력 등이 있으면 교원자격을 취득할 때 감점 요인 등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대 여학생들과 제자들에 대한 ‘단톡방 성희롱’ 사건이 일어난 서울교대를 포함해 전국 교대에 대한 실태조사와 컨설팅 결과를 8월 발표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성희롱·성폭력 예방조치도 만들어진다.

이밖에 ‘학교 양성평등 진단지표’ 진단결과와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운영현황과 예방교육·사건처리 실태, 양성평등 현황 등을 내년부터 ‘학교알리미’를 통해 공시할 예정이다.

성희롱·성폭력을 저지른 교원을 징계할 때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 등에게 통보하고 학내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지금까지 교원이 가해자인 경우에는 징계처분 결과가 징계 당사자에게만 통보됐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지만 교육위에 계류 중이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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