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무상교육 달랑 한 학기만 하고… ‘제2 누리사태’ 오나

고교무상교육 달랑 한 학기만 하고… ‘제2 누리사태’ 오나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9-06-23 22:52
수정 2019-06-24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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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파행으로 재원 마련 법 통과 난항

고3 대상 올 2학기는 추경 편성했지만
정부 예산 배정 안 되면 내년 중단 위기
교육청 부담 커져 정상 운영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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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무상교육이 당장 올 2학기부터 부분 도입되지만 정부 재원 마련을 위한 관련법이 국회에 묶여 있어 당장 내년부터 정상 운영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 파행이 이어질수록 고교무상교육이 ‘누리과정 사태’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

23일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 고교무상교육이 정상 시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부담하기로 한 재원의 법적 근거가 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2학기 고3부터 고교무상교육을 순차 시행하기로 결정하며 2학기는 우선 각 시도교육청이 추가경정예산으로 부담하고, 내년부터 정부가 절반 가까이 분담키로 했다. 여영국 정의당 의원실이 교육부를 통해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7개 교육청은 모두 2학기 고교무상교육 예산을 확정(6곳)하거나 확정이 예정(11곳)됐다. 이에 따라 올 2학기 고교무상교육은 차질 없이 시행될 전망이다.

하지만 고2, 3으로 확대되는 내년 고교무상교육은 ‘시계 제로’다. 정부 재원 분담 관련 법안이 국회 파행으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제출 시한인 9월 3일까지 법 통과가 안 되면 고교무상교육 시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증액교부금 제도를 신설해 내년부터 2024년까지 정부 47.5%, 교육청 47.5%, 지자체 5%씩 고교무상교육 예산을 분담하기로 했다. 또 관련 개정안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여영국 의원이 발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증액교부금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정부가 계획한 예산을 내려보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안 통과가 불발되면 시도교육감들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정부 예산이 내려오지 않으면 무상교육 재원을 모두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한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 정부는 각 시도교육청 소관인 유치원 누리과정 외에 보건복지부 소관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까지 시도교육청의 몫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하려 했다가 보육대란 직전까지 갔었다. 현재 시도교육감들은 고교무상교육 제도 취지에 공감해 당분간 재원을 분담하겠지만 원칙적으로는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정부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 의원은 “법 통과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부터 고교무상교육이 잠정 중단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9-06-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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