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정 총장 첫 인사는 여성 전진 배치
기획부총장 여정성·학생처장 정효지
이사회 이사장도 전수안 前대법관 선출
전기정보공학부 73년 만에 여교수 뽑아
“최고위 보직에 유능한 여성 교원을 임명하겠다.”
지난달 서울대 수장으로 취임한 오세정 총장이 첫 인사 발령에서 학교 안팎에 보낸 메시지다. 학내 ‘넘버2’인 부총장과 ‘넘버3’인 처장 자리에 여성을 배치했다. 서울대 이사회의 이사장도 여성인 전수안 전 대법관이 맡았다. 서울대 학생 10명 중 4명이 여성이라는 점을 보면 많이 늦은 감이 있다. 지금이라도 교수 사회의 고질적 ‘유리 천장’(여성이 진입하거나 승진할 때 이를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차별 요인)을 깨보겠다는 의지다.
7일 서울대 다양성위원회에 따르면 서울대 본부의 주요 보직자 22명 가운데 여성은 모두 4명이다. 특히 오 총장 취임 이후 여정성 기획부총장과 정효지 학생처장을 임명하는 등 주요 보직에 집중 배치하고 있다. 홍기선 서울대 다양성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40년 동안 부총장 또는 처장직을 맡았던 여성이 고작 3명”이라면서 “학내 세 자리뿐인 부총장직과 네 자리인 처장직에 여교수를 동시 임명한 건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또 금녀(禁女)의 영역이었던 공대 전기정보공학부에는 73년 만에 처음 뽑힌 여교수 2명이 이달부터 수업을 맡았다. 당시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최기영 교수는 “여성 교수를 뽑기 위해 공고를 냈더니 2~3명 지원하던 여교수들이 20명 넘게 지원했다”며 “학부 여학생의 멘토로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학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서울대 평의원회도 조직 내 성별 다양성을 위해 지난해 말 규정 및 운영규칙을 개정했다. 3명 이상의 평의원을 추천하는 단위에서는 모두 같은 성별을 추천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남성 편향적이었던 교수 사회를 다양화하겠다는 오 총장의 의지는 총장 취임 전부터 있었다. 국회의원이던 지난해에는 교육부와 함께 국공립대 여성 교수 비율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넣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와 있다. 법에는 교수의 특정 성비가 7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여성 인력을 고위직에 전진 배치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도 맥을 같이 한다.
하지만 서울대의 여성 인재 활용은 갈 길이 멀다. 매년 전임 여성 교수 비율이 늘었다고 하지만 올해 16.2% 수준이다. 국내 사립대 평균(25.5%)에 한참 못 미친다. 오 총장은 최근 주변에 “국가 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으로서 당연한 일을 못하고 있어 급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기획부총장 여정성·학생처장 정효지
이사회 이사장도 전수안 前대법관 선출
전기정보공학부 73년 만에 여교수 뽑아
지난달 서울대 수장으로 취임한 오세정 총장이 첫 인사 발령에서 학교 안팎에 보낸 메시지다. 학내 ‘넘버2’인 부총장과 ‘넘버3’인 처장 자리에 여성을 배치했다. 서울대 이사회의 이사장도 여성인 전수안 전 대법관이 맡았다. 서울대 학생 10명 중 4명이 여성이라는 점을 보면 많이 늦은 감이 있다. 지금이라도 교수 사회의 고질적 ‘유리 천장’(여성이 진입하거나 승진할 때 이를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차별 요인)을 깨보겠다는 의지다.
여정성 서울대 기획부총장
정효지 서울대 학생처장
또 금녀(禁女)의 영역이었던 공대 전기정보공학부에는 73년 만에 처음 뽑힌 여교수 2명이 이달부터 수업을 맡았다. 당시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최기영 교수는 “여성 교수를 뽑기 위해 공고를 냈더니 2~3명 지원하던 여교수들이 20명 넘게 지원했다”며 “학부 여학생의 멘토로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학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서울대 평의원회도 조직 내 성별 다양성을 위해 지난해 말 규정 및 운영규칙을 개정했다. 3명 이상의 평의원을 추천하는 단위에서는 모두 같은 성별을 추천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남성 편향적이었던 교수 사회를 다양화하겠다는 오 총장의 의지는 총장 취임 전부터 있었다. 국회의원이던 지난해에는 교육부와 함께 국공립대 여성 교수 비율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넣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와 있다. 법에는 교수의 특정 성비가 7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여성 인력을 고위직에 전진 배치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도 맥을 같이 한다.
하지만 서울대의 여성 인재 활용은 갈 길이 멀다. 매년 전임 여성 교수 비율이 늘었다고 하지만 올해 16.2% 수준이다. 국내 사립대 평균(25.5%)에 한참 못 미친다. 오 총장은 최근 주변에 “국가 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으로서 당연한 일을 못하고 있어 급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19-03-08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