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카페, 독서실서…‘변종’ 입시컨설팅 단속 속수무책

스터디카페, 독서실서…‘변종’ 입시컨설팅 단속 속수무책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9-02-07 23:58
수정 2019-02-08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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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캐슬’ 열풍 이후 교육청에 신고 안 한 불법 ‘학종’ 설명회 기승

학부모 10~50명 인원 제한 비공식 모임
블로그·문자 홍보…참가비 5만~10만원


학생 동의 없이 생활기록부 사례 공개
고급 정보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선호
“신고 들어오지 않는 이상 단속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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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SKY캐슬’ 열풍 이후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등을 대비하기 위한 ‘변종’ 입시 컨설팅이 늘어나고 있다. 교육당국에서는 단속은커녕 불법 컨설팅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학원 내 전문 입시컨설턴트(상담가)나 전직 대학 입학사정관 등이 비공식으로 진행하는 소규모 입시 컨설팅이 증가하고 있다. 소규모 입시 컨설팅은 적게는 10명에서 많게는 50여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입시 전략 설명회다. 보통 강사 개인 블로그나 학원을 통한 문자,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홍보가 이뤄진다. 인원이 차면 유료로 공간을 대여하는 ‘스터디 카페’나 ‘프리미엄 독서실’ 등에서 강의를 한다. 2~3시간 강의에 1인당 5만~10만원의 참가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사교육계에서 입시 전략 정보는 학원 내에서 1대1로 이뤄지거나 대형 사교육 업체가 지역을 순회하며 진행하는 설명회 등을 통해 전달된다.

기존에 없던 ‘변종’ 입시 컨설팅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입시 제도가 나날이 복잡해지며 이를 숙지하려는 학부모들의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최근 학종 등 입시 전형이 복잡해지고 변화도 빨라지면서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최신 입시 정보를 얻으려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소규모 입시 컨설팅이 늘고 있다”면서 “소규모 입시 컨설팅은 대규모 설명회보다 고급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학부모들의 선호도도 높다”고 말했다.

대부분 학원 등 등록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고 진행되는 소규모 입시 컨설팅은 불법이다. 학부모 모집을 개별적으로 하기 때문에 단속도 쉽지 않다.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사교육 합동점검 계획에 따라 설 연휴 전인 지난달 말 현장점검이 실시됐지만 단속은 학원의 고액 교습비 위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교육부가 강남과 분당 등의 입시 컨설팅 전문학원들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점검한 결과 적발 사례는 550만원 과태료와 벌점·시정명령 3건이 전부였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신고 민원이 들어와 단속하지 않는 이상 개별 연락을 통해 소규모로 이뤄지는 입시 전략 컨설팅은 사실상 단속이 어렵다”고 말했다.

소규모 입시 컨설팅에 사례로 활용되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도 위법 소지가 다분하다. 강의 중 합격 사례와 불합격 사례로 공개되는 학생부는 컨설턴트가 과거 개인 상담을 했던 학생들의 것을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당사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쓰이는 경우가 많다. 동의 없이 이뤄지는 학생부 공개는 개인정보법 위반 처벌 대상이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은 “위법 문제뿐 아니라 일부 합격 학생의 학생부가 마치 해당 대학의 전체 합격 기준으로 오인돼 사교육 과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문제”라면서 “우선 학생 동의 없이 학생부를 공개해선 안 되고, 학부모들도 해당 학생부를 합격의 기준이 아닌 참고용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9-02-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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