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신입생부터 기재 항목 개정안 적용…학종 ‘금수저 전형’ 비판에 공정성 높이려
내년 초·중·고교 신입생부터 학교생활기록부에 학부모 정보를 적을 수 없게 된다. 진로 희망사항도 빠진다.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발표한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에 따른 것이다. ‘금수저 전형’이라고 비판받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목적도 있다.
개정안에는 인적사항에서 학생의 학부모 정보(이름과 생년월일, 가족변동사항 등)를 적지 않도록 했다. 학부모 정보가 향후 대입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학생 진로 희망사항도 빠진다. 대신 ‘창의적체험 활동(진로 활동) 특기사항’에 학생이 어떤 진로로 나아가길 희망하고 있는지 적도록 했다. 봉사활동 항목은 활동실적란에 시간만 적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부연하는 특기사항은 빠졌다. 봉사활동이 학종을 위한 과도한 경쟁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방과후 학교 참여 내용은 스포츠클럽과 학교교육계획에 포함된 청소년단체 활동의 경우에만 이름을 적도록 했다.
모든 교과목의 소논문 참여 등도 기재 내용에서 제외됐다. 그동안 대입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교수의 자녀 등이 연구활동에 큰 기여가 없음에도 이름을 올리는 등 부정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학생부 관리도 강화된다. 교사가 학생부 기재 내용을 학생 본인에게 제출받아 작성하는 이른바 ‘셀프 학생부’는 엄격히 금지된다. 또 ‘학생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이의신청 절차를 명시해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교사와 교과(학년)협의회를 거쳐 학업성적관리위원회가 논의하도록 했다. 학생부를 수정하면 그 기록을 학생이 졸업한 뒤 5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이번 학생부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안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내년 3월 새 학기부터 전국 초·중·고교 1학년부터 적용된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8-12-18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