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서울·경기·인천 감사결과 분석
설립자, 한 건물에 학원까지 동시 운영아들·딸 학원에 ‘방과후 과정’ 맡기기도
운영비 부정 집행… 수익은 별도 계좌로
적발돼도 경고· 감봉 등 솜방망이 처벌
구체적 기준·가족 제재할 법 마련 시급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회원들이 22일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피켓을 든 채 사립유치원이 학원을 동시운영하는 불법 행태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2일 서울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인천·경기 등 3개 교육청의 감사 결과를 분석한 내용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적지 않은 유치원 원장(설립자)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 학원을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유치원 원장은 사설학원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한 업무를 겸업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경기 성남 A유치원은 설립자 겸 원장이 유치원과 같은 건물에 외국어학원과 보습학원, 음악미술학원 등 3개의 학원을 동시에 운영했다. A유치원은 홈페이지에 해당 학원들을 ‘자매교육기관’이라고 소개하며 원아들이 학원에 다닐 수 있도록 적극 홍보했다. 경기교육청은 감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지만 처분은 ‘경고’에 그쳤다. 경기 수원 B유치원은 설립자의 아들과 딸이 운영하는 학원에 방과후 과정을 맡겨 4억원 이상의 유치원 운영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실이 적발됐지만 처분은 감봉 3개월에 불과했다. 경기 안산 C유치원은 설립자 겸 원장이 학원의 대표자를 겸직하고 자신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학원 시설공사비 3200여만원을 유치원 운영비로 집행했지만 경고 처분 외에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다.
방과후 과정을 임의로 운영하다 적발된 사례도 많았다. 서울 강남의 한 사립유치원은 방과후 과정을 3개나 운영하다 적발됐다.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치원 방과후 과정은 원아 1인당 1개 과정만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인천에서는 9곳의 유치원이 학부모 동의도 구하지 않고 모든 원아들을 대상으로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학원 등을 겸직하는 것이 불법이지만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은 없는 상황”이라면서 “또 설립자가 아닌 가족이 학원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재할 법적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양신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선임연구원은 “이번 감사 결과는 각 교육청이 부분적으로 실시한 내용 중 공개된 것만 분석한 것으로 실제 비슷한 위반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을 개정해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러한 비리가 또 없는지 전체 유치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8-11-23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