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재산정 범위는 아직 결정 안 돼
공교육 신뢰 회복·대입전형 손질 과제로숙명여고가 시험문제 및 답안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2학년 쌍둥이 자매에게 퇴학 처리와 성적 재산정(0점 처리)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사태가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번 일로 학교 내신에 대한 세간의 불신이 극에 달한 만큼 학교 평가에 대한 신뢰 회복이 교육계에 큰 숙제가 됐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숙명여고 문제 유출 사건은 공교육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비리”라면서 “숙명여고 학교법인에 대해 관련자 징계 처분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또 쌍둥이 자매에 대한 퇴학과 수사 결과에서 적시된 문제 유출 학기 전체에 대한 성적 재산정도 촉구했다.
이번 사태로 불거진 학부모들의 내신 불신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사립학교인 숙명여고의 경우 쌍둥이 자매에 대한 처분과 교원에 대한 징계 등의 권한이 모두 학교 측에 있어서다. 실제로 서울교육청은 지난 8월 특정감사 결과 숙명여고 교장과 교감에 대해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했지만 학교 측은 이들에 대해 직위해제만 했을 뿐 아직 징계 처분은 하지 않았다. 쌍둥이 자매의 성적 재산정 사후 처리 과정도 관건이다. 숙명여고는 이날 쌍둥이 자매들에 대한 성적 재산정을 결정했다고 학부모들에게 보낸 가정통신문을 통해 밝혔다. 다만 어느 선까지 0점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았다.
교육계 관계자는 “성적 재산정은 학교장 권한이기 때문에 쌍둥이 자매의 전체 학기 시험 성적에 대한 0점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 “다만 해당 시험의 부정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그로 인해 받은 성적 우수상 등 수상기록도 모두 무효가 돼 사실상 성적을 대입에 활용할 여지가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8-11-14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