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교시 선택과목 대기시간에 다른 과목 마킹 안 돼요”

“4교시 선택과목 대기시간에 다른 과목 마킹 안 돼요”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8-11-12 22:32
수정 2018-11-12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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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수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 발표…스마트폰·이어폰 소지만 해도 부정행위

교육부는 오는 15일 실시되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들이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12일 발표했다.
철통 보안
철통 보안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둔 12일 세종시의 한 인쇄공장 관계자들이 수능 문제지와 답안지를 전국 고사장에 배포하기 위해 지역별로 분류하고 있다. 세종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우선 수험생들은 수능 전날 실시되는 예비소집에 참석해야 한다. 본인이 시험을 치르는 고사장에서 실시되는 예비소집에서 수능에 사용되는 수험표가 배부된다. 수험생들은 수험표에 본인이 선택한 선택과목이 제대로 표시돼 있는지, 고사장과 본인 자리는 어디인지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한다.

시험 당일엔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해야 한다. 1교시(국어)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이 시간까지 입실해 감독관에게서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지급받고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

스마트폰 등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전자사전, 전자계산기, 전자식 화면의 시계, 전자담배,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무선 이어폰 등은 모두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이다. 소지 자체가 부정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아예 집에 두고 나오는 것이 좋다.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가져 온 경우엔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제출하지 못해 시험을 치르다 금지 물품을 소지한 것이 적발될 경우 해당교시가 끝난 뒤 즉시 퇴실조치된다. 지난해 수능시험에서도 72명의 수험생이 휴대전화 등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했다가 적발돼 당해 시험 성적이 무효 처리된 바 있다. 시계는 분침과 초침으로 이뤄진 순수 아날로그 시계만 반입 가능하다.

답안지 마킹 시 샤프펜 등으로 예비마킹 흔적이 남은 상태에서 다른 답안에 마킹하면 중복 답안으로 오답 처리될 수 있다. 예비마킹을 한 경우에는 지우개나 수정테이프로 반드시 흔적을 지워야 한다.

4교시 선택과목 시험에선 본인 선택 이외 과목 시간이라도 자습 등 일체의 시험 준비 또는 답안지 마킹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탐구영역 1과목만 선택한 학생이 대기시간인 오후 3시 30분~4시 사이에 다른 과목의 답안지를 마킹한다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시험시간 중 화장실 사용은 감독관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복도감독관이 지정한 칸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8-11-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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