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은 이 고등학교에 기간제로 근무하던 30대 여교사의 전 남편 A씨가 최근 아내와 학생의 ‘불륜’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남편은 지난 8월 부인인 이 여교사와 이혼했다.
A씨는 “아내가 고교 3학년 B군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져왔다”며 이들이 평소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를 근거로 제시했다. 여교사는 지난 4월 학교를 떠났다.
B군과의 성관계를 눈치 챈 B군의 친구 C군도 여교사에게 접근해 불륜 사실을 외부에 알리겠다고 협박, 또 다시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이다.
A씨는 학교가 이같은 의혹을 축소·은폐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학교장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를 인지하고도 소문이 날까봐 두려워 축소·은폐해 가정이 파탄났다”며 “교장과 교감은 책임지고 사임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학교 측은 A씨의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학교 관계자는 12일 중앙일보를 통해 “해당 여교사가 학교를 떠나게 된 건 B군이 해당 교사를 폭행했기 때문”이라면서 “교사가 심리적으로 시달리다 자진해서 사직서를 냈다”고 말했다.
또 “이후 B군이 학교를 자퇴했고, 여교사도 학교를 떠나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며 “문제가 불거진 뒤 해당 교사에게 확인하니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나간 사람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 않으냐”고 설명했다.
C군 측도 “여교사와 성관계를 한 적도 없고, 협박한 적도 없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A씨는 C군에 대해 불륜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C군 측 역시 “A씨에 대해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