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여교사’ 해당 학생 “성관계도, 협박도 없어…고소 검토”

‘논산 여교사’ 해당 학생 “성관계도, 협박도 없어…고소 검토”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8-11-12 14:56
수정 2018-11-12 14: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충남 논산의 한 고교에 근무하던 30대 기간제 여교사가 제자 2명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여교사의 전 남편이 폭로하면서 불거졌지만, 해당 학생과 학교 측은 “사실이 아니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논란은 이 고등학교에 기간제로 근무하던 30대 여교사의 전 남편 A씨가 최근 아내와 학생의 ‘불륜’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남편은 지난 8월 부인인 이 여교사와 이혼했다.

A씨는 “아내가 고교 3학년 B군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져왔다”며 이들이 평소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를 근거로 제시했다. 여교사는 지난 4월 학교를 떠났다.

B군과의 성관계를 눈치 챈 B군의 친구 C군도 여교사에게 접근해 불륜 사실을 외부에 알리겠다고 협박, 또 다시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이다.

A씨는 학교가 이같은 의혹을 축소·은폐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학교장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를 인지하고도 소문이 날까봐 두려워 축소·은폐해 가정이 파탄났다”며 “교장과 교감은 책임지고 사임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학교 측은 A씨의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학교 관계자는 12일 중앙일보를 통해 “해당 여교사가 학교를 떠나게 된 건 B군이 해당 교사를 폭행했기 때문”이라면서 “교사가 심리적으로 시달리다 자진해서 사직서를 냈다”고 말했다.

또 “이후 B군이 학교를 자퇴했고, 여교사도 학교를 떠나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며 “문제가 불거진 뒤 해당 교사에게 확인하니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나간 사람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 않으냐”고 설명했다.

C군 측도 “여교사와 성관계를 한 적도 없고, 협박한 적도 없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A씨는 C군에 대해 불륜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C군 측 역시 “A씨에 대해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2 / 5
2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