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8일 사립유치원 상시감사 체계를 만들고 기존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유치원과 비리 신고가 들어온 유치원, 대규모·고액 유치원을 대상으로 2019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감사 인력 부족 문제가 지적되지만, 지역 유치원과 유착 의혹이 있는 인력은 감사에서 배제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 감사결과에 대한 모든 조치를 공개하나.
▲ 그렇다. 2013∼2017년 감사결과를 기관명 포함해 공개한다.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까지 함께 공개한다. 학부모들이 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보실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별로 작업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설립자·원장 실명은 개인정보 관련해 봐야 할 부분이 있다.(공개하지 않는다)
-- 사소하고 경미한 사례까지 모두 공개하나.
▲ 임창빈 교육부 대변인) 시·도별 감사처분위원회에서 사안이 아주 경미한 것은 자율적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 원칙적으로 전부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했다. (‘경미한 것’의 기준은) 즉시 시정되는 부분인데, 원칙은 공개하는 것이다.
--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제기한 실명공개 금지 가처분신청 결과와 상관없이 공개하나.
▲ 그것은 MBC 보도에 대한 가처분신청이다. 감사를 실시한 기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실명을) 공개할 수 있다. 6개 교육청은 이미 하고 있다.
-- 기존에 감사한 유치원은 정확히 몇 개인가.
▲ 2013∼2017년 2천100개 정도다.
-- 내년 상반기까지 감사할 유치원 규모가 대략 어느 정도 되나.
▲ 감사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유치원, 비리 신고가 들어온 유치원, 대규모 유치원, 고액 학부모 부담금 유치원 등으로 원칙은 정했는데 교육청마다 편차가 있어서 정확히는 알 수 없다.
-- 교육청별 감사 계획은 언제까지 마련하나.
▲ 확정되지 않았다. 시·도별로 여건이 다르니 조속히 마련하겠다.
-- ‘고액 유치원’의 기준은.
▲ 누리과정(만 3∼5세 교육과정) 정부 지원금을 제외하고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비가 (월) 50만원 이상인 곳으로 보고 있다.
-- 감사 인력 부족 문제가 계속 지적됐다.
▲ 교육청마다 (사립)유치원 수의 편차가 있다. 16일에도 어떻게 감사를 효율적으로 할지 논의했는데 인력 파견 부분도 논의했다. 어떻게 감사를 운영할 것인지는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계획과 방침 만들어서 상시감사 체제가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시·도 감사인력과 유치원 간 유착 문제도 계속 제기됐다.
▲ (유착 의혹이 있는 인력은) 배제하겠다.
-- 집단휴업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부총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 교육청 인가 없는 무단 폐원은 제재·처벌 대상인데 실제 제재받은 사례가 있을 만큼 실효성 있는 규정인가.
▲ 그 부분은 확인은 안 했지만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폐원 관련해서는 인가 기준과 원칙이 있는데 부정을 저지른 유치원이 무작정 폐원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걸러질 것이다.
-- 다음 주 나오는 종합대책 내용은.
▲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회계시스템 도입과 방향을 다음 주 종합대책에 담을 것이다. 현장에서 적절하게 수용할 방법도 대책에 담긴다.
연합뉴스
유은혜, 시·도 부교육감 회의 모두발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18 연합뉴스
다음은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 감사결과에 대한 모든 조치를 공개하나.
▲ 그렇다. 2013∼2017년 감사결과를 기관명 포함해 공개한다.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까지 함께 공개한다. 학부모들이 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보실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별로 작업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설립자·원장 실명은 개인정보 관련해 봐야 할 부분이 있다.(공개하지 않는다)
-- 사소하고 경미한 사례까지 모두 공개하나.
▲ 임창빈 교육부 대변인) 시·도별 감사처분위원회에서 사안이 아주 경미한 것은 자율적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 원칙적으로 전부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했다. (‘경미한 것’의 기준은) 즉시 시정되는 부분인데, 원칙은 공개하는 것이다.
--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제기한 실명공개 금지 가처분신청 결과와 상관없이 공개하나.
▲ 그것은 MBC 보도에 대한 가처분신청이다. 감사를 실시한 기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실명을) 공개할 수 있다. 6개 교육청은 이미 하고 있다.
-- 기존에 감사한 유치원은 정확히 몇 개인가.
▲ 2013∼2017년 2천100개 정도다.
-- 내년 상반기까지 감사할 유치원 규모가 대략 어느 정도 되나.
▲ 감사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유치원, 비리 신고가 들어온 유치원, 대규모 유치원, 고액 학부모 부담금 유치원 등으로 원칙은 정했는데 교육청마다 편차가 있어서 정확히는 알 수 없다.
-- 교육청별 감사 계획은 언제까지 마련하나.
▲ 확정되지 않았다. 시·도별로 여건이 다르니 조속히 마련하겠다.
-- ‘고액 유치원’의 기준은.
▲ 누리과정(만 3∼5세 교육과정) 정부 지원금을 제외하고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비가 (월) 50만원 이상인 곳으로 보고 있다.
-- 감사 인력 부족 문제가 계속 지적됐다.
▲ 교육청마다 (사립)유치원 수의 편차가 있다. 16일에도 어떻게 감사를 효율적으로 할지 논의했는데 인력 파견 부분도 논의했다. 어떻게 감사를 운영할 것인지는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계획과 방침 만들어서 상시감사 체제가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시·도 감사인력과 유치원 간 유착 문제도 계속 제기됐다.
▲ (유착 의혹이 있는 인력은) 배제하겠다.
-- 집단휴업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부총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 교육청 인가 없는 무단 폐원은 제재·처벌 대상인데 실제 제재받은 사례가 있을 만큼 실효성 있는 규정인가.
▲ 그 부분은 확인은 안 했지만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폐원 관련해서는 인가 기준과 원칙이 있는데 부정을 저지른 유치원이 무작정 폐원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걸러질 것이다.
-- 다음 주 나오는 종합대책 내용은.
▲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회계시스템 도입과 방향을 다음 주 종합대책에 담을 것이다. 현장에서 적절하게 수용할 방법도 대책에 담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