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의 왕’ 이사장·이사 친인척 35명 재단 초·중·고교 재학
“사립학교에서는 재단 이사장이 왕이죠. 교사 인사권부터 예산 운영권까지 모두 쥐고 있으니까요.”A교사의 고백처럼 이사장 등 재단 고위직은 학교행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지만 그 친인척이 재단 소속 학교에 다니는 데는 제약이 없다. 이런 상황 속에 적지 않은 재단 인사의 친인척이 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과 상근이사의 6촌 이내 친인척 학생 중 재단 소속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경우는 2018년 현재 35명이었다. 이 중 자녀·손자 등 직계존속은 21명(55.2%)이었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8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이 5명, 전남 전북·경기가 각각 4명 순이었다.
이 수치는 각 사립학교가 자발적으로 시·도 교육청에 제출한 것이다. 학교에서 공개하지 않았거나 재학 여부를 파악하지 못한 사례가 더 많을 수 있다. 또 이미 졸업했거나 아직 입학하지 않은 손자·손녀 등을 포함하면 그 수는 늘어난다. 사립학교에 재직 중인 이사장 친인척 교직원 수는 총 398명이었다. 이들의 자녀까지 셈한다면 재학생 수는 더 늘어난다. 이 때문에 사립학교 재단 고위직의 친인척 재학생에 대한 감시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현직 사립학교 교사들은 재단 이사장의 친인척이 학교에 입학했을 때 좋은 입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암묵적 분위기를 느껴봤다고 말한다. 충남의 한 사립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 이모씨는 “이사장의 아들이라면 교내 수상 실적을 몰아주거나 성적을 조작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또 다른 사립학교 교사는 “숙명여고 사건으로 교사 자녀의 성적도 인위적으로 올릴 개연성이 확인됐는데, 교사의 인사권을 쥔 이사장의 자녀라면 흔적 없이 성적을 올리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면서 “학생부 성적 위주로 대학 가는 수시제도의 영향으로 성적을 조작해 대학에 보낼 수 있다는 의심은 계속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숙명여고 사건 이후 교육부는 교사가 다니는 학교에 자녀가 입학하면 교사를 다른 학교로 전근시키는 상피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각 시·도교육청은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을 통해 교사가 자녀의 성적 평가 및 관리 과정에서 배제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 관계자는 “재단 이사장 자녀라는 이유로 입학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교육에 대한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도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학교법인 이사장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학생들이 성적 평가 등에서 부당한 특혜를 받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8-10-05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