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학폭위, 4년 새 76% 껑충… 그마저도 “못 믿겠다”

툭하면 학폭위, 4년 새 76% 껑충… 그마저도 “못 믿겠다”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8-09-27 23:08
수정 2018-09-28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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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 학부모·교사 구성 전문성 부족

결과 불복 재심 청구도 4년 새 2.5배 급증
갈등 해결기구 역할 못하고 불신만 키워

학부모 소송 대비 교사들 ‘계’ 만들기도
“경찰·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참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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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초·중·고교에서 학생들이 교내 폭력 문제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서 심의를 받은 건수가 4년 만에 7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 결과에 불복해 청구하는 재심 건수는 같은 기간 2.5배 증가했다. 학교폭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는 기구인 학폭위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신도 커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희경 의원실이 교육부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학폭위 심의 학폭 사안은 2013학년도 1만 7749건에서 2017학년도에 3만 1240건으로 76.0% 급등했다. 학폭위의 결정에 불복하는 재심 청구 증가율은 더 높았다. 2013학년도 764건에서 2017학년도 1868건으로 약 2.5배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학부모와 학교 교사 등으로 구성된 학폭위의 전문성 부족을 불신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는다. 지난 5월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는 A군이 B군과 싸워 각각 교내봉사 5일, 3일의 처분을 받았다. A군은 자신이 긴 우산으로 더 많은 폭행을 당했음에도 무거운 처분을 받았다며 재심을 청구했지만 B군도 함께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A군은 지난해 팔로 친구의 목을 졸랐다는 이유로 교내봉사 처분을 받았는데, 이를 이유로 B군이 자신을 괴롭히는 과정에서 싸움이 일어났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군의 학부모는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이 과거 처분 사례를 들어 아들이 잘못한 것으로 결론을 몰아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A군 측은 당시 학폭위 심의를 담당했던 교사를 상대로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

교사들 역시 학폭위 심의 결과에 무조건 소송으로 맞서려는 학부모들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학폭위 처분을 받게 되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아 자녀가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한 학부모들이 곧잘 소송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더케이손해보험에 따르면 교직원들이 법률소송에 대비해 드는 보험 상품인 ‘교직원 법률비용보험’에 가입한 교직원 수는 2016년 2300명에서 지난해 2만 589건으로 10배 가까이 급등했다. 서울의 한 고교에서는 교사들이 소송전에 대비한 비용 마련을 위해 ‘계’를 만든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신 변호사는 “학폭위가 대부분 전문성이 부족한 학부모나 교사들로 이루어져 있어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경찰이나 변호사처럼 전문가인 제3자를 포함시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전희경 의원의 대표발의로 학폭위 외부 전문가 참여를 늘리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8-09-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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