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등 교사 딸, 1년 만에 전교 1등”…靑청원 오른 내신 불신

“121등 교사 딸, 1년 만에 전교 1등”…靑청원 오른 내신 불신

유대근 기자
입력 2018-08-12 22:38
수정 2018-08-1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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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사립여고 교사 쌍둥이 딸 성적 논란

일부 “각각 문·이과 1등… 석연치 않다”
해당 교사 “아이들 4시간도 못 자고 공부”
학교측 “문제없다” 교육청 “특별장학”
“부모·자녀 한 학교 배치 말아야”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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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명문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의 한 사립고교에서 전교 1등 학생의 성적을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일부 학부모가 “이 학교 현직 교무부장의 쌍둥이 두 딸이 각각 문·이과 1등을 했는데 정황상 석연찮다”고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학교 측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대입 고교 내신의 영향력이 커진 상황에서 교사인 부모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현 제도가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까지 번지고 있다.

12일 서울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강남·서초 학부모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강남 A여고 교무부장인 B씨의 쌍둥이 두 딸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서 각각 문·이과 1등을 한 것과 관련해 의혹 글이 여럿 올라왔다. “두 학생의 1학년 때 성적이 전교 100등 밖이었다는데 짧은 시간 어떻게 성적이 크게 오른 건지 의아하다”거나 “한 아이는 수학시간에 기본적 문제 풀이도 되지 않았다더라”, “부모가 교무부장인 학교에 어떻게 진학할 수 있느냐” 등의 내용이었다. 특히 교무부장이 교과 교사들이 출제한 내신 문제를 결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지난 11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A고교에서 시험지 유출 등 부정이 있었는지 조사해 달라”는 청원글까지 올랐다.

논란이 커지자 B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명글을 올렸다. “두 딸이 2학년 1학기에 문·이과 1등을 한 건 사실이고, 1학년 때 각각 전교 121등과 59등을 했었다”면서 “하지만 하루 4시간도 못 자며 공부해 성적이 오른 것”이라는 취지였다. B씨는 “아이가 수학 클리닉의 도움으로 문제풀이법 등을 고쳐 자신감을 가졌고, 차근히 성적을 올려 2학년 때 전교 1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교무부장으로 시험지를 봤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공개된 교무실에서 약 1분간 형식적 오류를 잡아낸 것이 전부”라고 설명했다.

A여고 측은 이 상황에 대해 “아무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이 학교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성적 조작 등이 없었기 때문에) 학교 차원에서 따로 조사할 건 없다”고 말했다. 또 “교무부장의 딸 말고도 현재 우리 학교에 재학 중인 교원 자녀는 더 있다”면서 “과거에도 교원 자녀가 1등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교감으로 승진할 교사에게 교무부장을 맡기는데 딸이 같은 학교에 다닌다고 해서 배제하는 건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고교 교사와 자녀가 한 학교에 다니는 건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경기교육청에서는 부모가 교사로 재직 중인 공립 고교에 자녀가 진학하면 부모를 전근 보내는 ‘상피제’를 적용하고 있다. 또 서울교육청도 관행적으로 부모가 근무하는 공립 고교에는 자녀를 배정하지 않는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 자주성을 보장해 주려는 취지의) 사립학교법 때문에 사립학교에서는 부모인 교사와 자녀가 함께 다니는 걸 막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교육청은 조만간 해당 학교에 대한 특별장학을 실시할 방침이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8-08-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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