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학생은 성희롱·학부모는 욕설… 퇴근 없는 교사 휴대전화

남학생은 성희롱·학부모는 욕설… 퇴근 없는 교사 휴대전화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8-07-18 00:02
수정 2018-07-18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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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교원 1835명 인식조사

“자리 바꿔달라” 밤에도 민원 전화·문자
80% “휴대전화로 인한 교권침해 심각”
수업 중 애정행각 제지에 아동학대 고발
‘정서적 학대’ 관련법 조항 악용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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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이 되면 제가 가르친 남학생에게서 ‘사랑해요 선생님’이라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졸업한 다른 남학생은 자신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내고 ‘선생님 얼굴도 보내 달라’고 몇 차례나 요구했어요.”

교원 중 96%가 퇴근 후 학부모나 학생으로부터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으며, 79.6%가 휴대전화로 인한 교권침해가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 6월 8~20일 이메일을 통해 전국 유·초·중·고 교원 18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17일 밝혔다. 한 교사는 “밤늦게 술에 취한 학부모가 전화해 ‘학생이 집에서 부모에게 대든다. 학교에서 지도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서 욕설을 했다고 하소연했다. 또 밤 9시가 넘어서 ‘자리를 바꿨는데 맘에 들지 않는다며 바꿔 달라거나 받아쓰기 시험이 틀렸다고 준 과제가 너무 많다’는 민원성 전화를 하고 이를 녹음한 뒤 자신이 불리한 내용은 삭제해 소송을 한 경우도 있었다. 학부모들은 담임교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해 다른 학부모들과 공유하거나 방과 후 아이에게 학원에 갈 것을 지도해 달라는 민원성 전화를 하기도 했다. 이번 설문에서 교원 68.2%는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교사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다.

교사의 학생 신체 접촉과 관련해서도 교권침해 사례가 적지 않았다.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한 남교사가 수업 중 서로의 볼과 귀를 만지고 있는 남녀 학생을 제지하며 여학생의 어깨를 툭 쳤는데 학생의 학부모가 아이 말만 듣고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례도 있었다. 현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르면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확정받은 자는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이 금지돼 있다. 교총 관계자는 “정상적 교육활동에 대해서도 ‘정서적 학대행위’를 적용해 무차별적 고소·고발을 하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조항 악용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국회 등에서 조속한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3년 교권침해 건수 5562건 중 폭행과 성희롱은 각각 1.3%(71건), 1.1%(62건)였지만 지난해에는 전체 2566건 중 4.5%(116건), 5.5%(141건)로 급증했다. 아동복지법상 취업제한 조항은 지난 6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와 취업제한 기간을 2~10년으로 차등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근무시간 외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적절한 가이드라인, 교원의 정당한 교육지도와 훈육 등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 과정상의 신체적 접촉 허용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교육부와 교육청 등에 ‘교원협력관’을 두고 교권침해 문제를 전담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날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겸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한 하 회장은 청와대의 교육수석을 부활시키고 교원단체와 교육부, 국회(정당), 청와대가 참여하는 ‘교·정·청 교육협의체’도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하 회장은 이 밖에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폐지 재검토’도 요구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8-07-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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