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 중3, 자사고 떨어지면 ‘2지망 일반고’ 간다

現 중3, 자사고 떨어지면 ‘2지망 일반고’ 간다

유대근 기자
입력 2018-07-05 01:20
수정 2018-07-05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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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 일반고 중복 지원 허용…외고·국제고 입시에도 적용키로

올해 중학교 3학년생이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에 응시했다가 낙방해도 큰 불이익 없이 일반고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자사고 경쟁률이 예상보다 높아질 듯하다.

교육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들과 회의를 열고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도 2개 이상의 일반고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결정했다. 시·도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중3 학생들은 복수의 진학 희망 학교를 각 교육청에 제출하고 있다. 교육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 학생이 1지망에 해당 학교를 기재하고, 나머지 지망에는 일반고를 쓰게 할 방침이다. 애초 서울·경기·전북 등 대다수 교육청은 자사고 지원자의 경우 일반고 지원 자체를 받지 않고, 탈락하면 미달된 일반고 등에 임의배정하겠다고 했었다. 각 시·도 교육청은 교육부가 세운 원칙에 맞게 세부 전형 방식을 확정해 이달 내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에 대한 ‘힘빼기’ 작업을 해 왔다. 이 학교들은 일반고보다 앞선 8~11월 학생을 선발하는데 성적 우수자를 데려가 대입 지도에만 힘쓴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자사고·외고 등을 일괄 폐지하면 학부모 반발 등이 클 것이 우려돼 올해부터 자사고·외고 등과 일반고가 같은 시점에 신입생을 뽑도록 법을 바꿨다. 또 자사고 지원 학생은 일반고 중복 지원을 금지했다. 하지만 상산고 등 자사고 운영 법인과 전북 지역 중학생 등이 “동시 선발과 일반고 중복 지원 금지는 학생 선발권과 학교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 및 가처분신청을 냈고, 헌법재판소가 “자사고·일반고 중복지원을 금지한 법 조항은 위헌 여부가 가려질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하면서 상황이 틀어졌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회의 전 발언에서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우수학생 선점과 고교서열화 완화를 위해 고교 체제 개편은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으로 성적 상위권 학생들은 자사고 지원 때 부담을 덜게 됐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팀장은 “1단계부터 원하는 일반고를 써야 배정 확률이 높아지기에 서울 강남권 등 명문 일반고가 있는 지역에서는 자사고 지원율이 조금 떨어질 것”이라면서도 “그 밖의 지역에서는 자사고 지원율이 별로 하락하지 않을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상위권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만 확대돼 오히려 일반고가 역차별받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8-07-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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