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외고·자사고→일반고 내년부터 평가 뒤 전환 추진”

“서울 외고·자사고→일반고 내년부터 평가 뒤 전환 추진”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8-06-14 22:48
수정 2018-06-14 23: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조희연 서울교육감, 법 개정 추진

“폐지권한 교육청 오면 행사할 것
전교조 전임자 허용도 변함없어”
이미지 확대
조희연 서울교육감.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교육감.
연합뉴스
민선 서울교육감으로는 사상 처음 재선에 성공한 조희연 교육감이 14일 외국어고등학교(외고)와 자립형사립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교육부가 갖고 있는 외고·자사고 폐지 권한을 각 시·도 교육청으로 조속히 이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임자 허용의 기존 입장을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외고·자사고 폐지는 현행법상 교육감의 권한이 아니다. 법령 개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면서 “또 교육부가 지니고 있는 (외고·자사고 폐지) 권한을 교육청으로 넘긴다면 그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2014년 선거 당시에도 외고·자사고 폐지를 공약했으나 폐지 권한이 교육부에 있어 임기 중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현행법상 교육부의 동의를 받아야만 특목고와 자사고를 지정 취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교육부 동의 없이도 평가기준에 미치지 못한 외고·자사고를 폐지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내년부터 엄정한 평가를 진행하고,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는 외고·자사고를 일반학교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서도 “전교조 전임자 휴직을 인정한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2월 교사 5명이 전교조 전임자 활동을 위해 신청한 휴직을 허가했다. 교육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허가 취소를 요구했으나 조 교육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교육감은 전교조 법외노조 상태에 대해서도 “최근 박근혜 정권과 당시 사법부가 전교조를 두고 어떤 결탁을 했는지 드러나고 있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전교조 합법화에 대해 전향적 조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조 교육감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북한 수학여행 등 남북 학생 교류 등의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과 관련된 권한이 교육부에서 교육청, 교육지원청, 일선학교로 이양하는 분권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면서 “교육 주체인 교사·학생·학부모 자율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8-06-15 21면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