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모아 5만원 이하 선물도 안 돼…진급한 뒤 이전 교사에게는 가능
→스승의 날 담임교사에게 카네이션을 드릴 수 있나.
-학생이나 학부모가 개인적으로 교사에게 줄 수는 없다. 다만 학급 회장이나 동아리 회장 등 학생 대표가 담임교사 및 교과 담당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카네이션을 제공하는 것은 사회 상규상 가능하다.
→스승의 날에 학생들이 돈을 모아 교사에게 5만원 이하 선물을 할 수 있나.
-안 된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 담당 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선물 가액 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금품 등 수수 금지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사와 면담할 때 음료수라도 드리고 싶은데.
-안 된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 담당 교사와 학생, 학부모 사이의 선물은 가액 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예외 사유에 해당할 수 없다.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2학년에 올라갔는데 1학년 때 담임교사에게 작은 선물을 하고 싶은데.
-가능하다. 전 학년 종업식을 마치고 다음 학년으로 진급한 이후에는 학생에 대한 성적평가 등이 종료된 뒤이므로 가능하다. 다만 이전 교사가 해당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자녀의 선생님이 결혼을 하는데 학생들이 축가를 불러도 되나.
-가능하다. 학생들이 교사의 결혼을 축하하는 의미로 식장에서 축가를 부르는 것은 허용된다.
→담임교사 결혼식에 학부모들이 선물이나 축의금을 낼 수 있나.
-안 된다. 선물·경조사비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기준 가액인 5만원 이하라도 안 된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8-05-12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