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 제보자 신원 유출한 교육부 직원

사학비리 제보자 신원 유출한 교육부 직원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8-05-07 22:42
수정 2018-05-07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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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대학에 내부 자료 제공

인사처 징계 요청…檢 수사의뢰

교육부가 사학 비리를 제보한 ‘내부고발자’ 인적 사항을 해당 학교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직원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교육부는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정보 유출 금지 조항 신설 등 내부강령 개정에 나선다.

교육부는 7일 이모 서기관에 대해 사학비리제보자 신원 등 정보 유출 혐의로 직위 해제하고 인사혁신처에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이 서기관과 대학 관계자 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 서기관은 수원과학대에 근무하는 대학선배 A씨와 수차례 만났고, 수원대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틀 뒤에는 저녁식사를 하며 관련사항에 대해 대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과학대는 수원대와 같은 재단의 전문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서기관이 A씨에게 수원대 비리 제보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서기관이 유출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어 교육부는 이 서기관과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이 100억원대 회계부정을 저지른 의혹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이 전 총장을 해임했다.

교육부는 이 서기관이 충청권의 다른 사립대인 B대학 총장 비위 내부 보고자료를 유출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 서기관은 B대학 교수에게 비위관련 내부 보고자료를 휴대전화로 전송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서도 이 서기관과 해당 교수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이 밖에 이 서기관은 경기 소재 또 다른 대학 직원과 식사를 하면서 자신의 식대 2만 1500원을 내지 않아 청탁금지법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소속 직원이 연루된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서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교육부 내부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수행 이외 목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과 사학비리 제보자 등 ‘내부고발자’에 대한 신원보호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8-05-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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