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조교도 근로자에 포함되므로 노동권을 보장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나왔지만, 여전히 조교들은 근로자의 날에도 쉴 수 없는 환경에 놓여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1월 대학 조교를 근로자로 인정해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겠다는 고용노동부의 방침은 「고등교육법」상에 있는 조교에 한정된다. 강태경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부위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고등교육법에서 말하는 ‘조교’는 과 사무실과 기타 사무실에서 행정 업무를 보는 ‘행정조교’로 제한된다. 통상 대학에서 조교라고 불리는 직무는 행정조교 이외에도 수업을 돕는 교육조교, 실험을 돕는 연구조교가 더 있다.
‘학교로부터 근로자의 날에 쉬라는 공문이 내려왔는데도 쉬지 못한다’라는 불만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구조 탓이 크다. 특히, 교육조교의 경우에는 교수의 수업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데, 교수는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근로자의 날에 수업을 진행한다. 수업이 진행되니까 업무에서 떨어져 쉴 수 없다는 것이 현직 조교들의 설명이다. 현재 조교로 일하고 있는 김도욱(25)씨는 “교수와 학부생들이 안 쉬니까 조교도 쉴 수 없다”면서 “주변 조교 친구들도 5월 1일이 쉬는 날인 줄 몰랐다고 한다”고 전했다.
서울대 관계자 역시 “‘법정 휴일인 관계로 학과 조교들 쉴 수 있게 안내하라’는 공문을 각 학과에 내려보냈지만 수업이 진행되니까 몇몇 조교들이 눈치껏 출근할 수밖에 없다는 고충을 개인적으로 토로했다”고 말했다.
대학원생이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소리내 주장하기 힘든 건 업무의 모호성과 애매한 위치 탓도 크다.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연구를 수행하는 ‘근로자’임과 동시에 교수 밑에서 가르침을 받는 ‘피교육자’의 지위를 동시에 겸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 대학원생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원생 과반수는 스스로 ‘학생 근로자’로 인식하면서 경제적 처우나 인권 분야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조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다”면서도 “각 대학별로 운영형태가 다양하고 명칭은 ‘조교’라 하더라도 「고등교육법」상 ‘조교’가 아닌 경우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강 부위원장은 “근로자로 인정되어 노동권을 보장받은 동국대 조교들의 사례는 그들이 교육조교임에도 행정직원의 업무를 겸한 것으로 인정받아 가능했던 것”이라면서 “다른 대학들도 같은 사례가 많아 그 판결이 영향을 미칠 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학교 별, 학과 별, 교수 별 재량권을 두는 현 상황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또, 교육조교, 행정조교, 연구조교를 막론하고 노동자성 요구 사항이 담긴 고용계약서를 쓰지 않는 문제도 지적했다. 대신 임용추천서라는 이름으로 조교 임용을 요청한다는 문서를 쓴다고 덧붙였다. 그러다보니 최저임금도 못받으며 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가 전한 학교의 입장은 그러한 계약서를 쓰느니 전일제 직원을 고용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교육부에서는 조교근무 가이드라인을 제작 중이며 3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4월 말인 현재까지 내놓은 가이드라인은 없는 상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가 자체 제작한 웹툰 ‘슬픈 대학원생들의 초상’ =웹툰 캡쳐
‘학교로부터 근로자의 날에 쉬라는 공문이 내려왔는데도 쉬지 못한다’라는 불만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구조 탓이 크다. 특히, 교육조교의 경우에는 교수의 수업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데, 교수는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근로자의 날에 수업을 진행한다. 수업이 진행되니까 업무에서 떨어져 쉴 수 없다는 것이 현직 조교들의 설명이다. 현재 조교로 일하고 있는 김도욱(25)씨는 “교수와 학부생들이 안 쉬니까 조교도 쉴 수 없다”면서 “주변 조교 친구들도 5월 1일이 쉬는 날인 줄 몰랐다고 한다”고 전했다.
서울대 관계자 역시 “‘법정 휴일인 관계로 학과 조교들 쉴 수 있게 안내하라’는 공문을 각 학과에 내려보냈지만 수업이 진행되니까 몇몇 조교들이 눈치껏 출근할 수밖에 없다는 고충을 개인적으로 토로했다”고 말했다.
대학원생이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소리내 주장하기 힘든 건 업무의 모호성과 애매한 위치 탓도 크다.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연구를 수행하는 ‘근로자’임과 동시에 교수 밑에서 가르침을 받는 ‘피교육자’의 지위를 동시에 겸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 대학원생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원생 과반수는 스스로 ‘학생 근로자’로 인식하면서 경제적 처우나 인권 분야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조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다”면서도 “각 대학별로 운영형태가 다양하고 명칭은 ‘조교’라 하더라도 「고등교육법」상 ‘조교’가 아닌 경우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강 부위원장은 “근로자로 인정되어 노동권을 보장받은 동국대 조교들의 사례는 그들이 교육조교임에도 행정직원의 업무를 겸한 것으로 인정받아 가능했던 것”이라면서 “다른 대학들도 같은 사례가 많아 그 판결이 영향을 미칠 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학교 별, 학과 별, 교수 별 재량권을 두는 현 상황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또, 교육조교, 행정조교, 연구조교를 막론하고 노동자성 요구 사항이 담긴 고용계약서를 쓰지 않는 문제도 지적했다. 대신 임용추천서라는 이름으로 조교 임용을 요청한다는 문서를 쓴다고 덧붙였다. 그러다보니 최저임금도 못받으며 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가 전한 학교의 입장은 그러한 계약서를 쓰느니 전일제 직원을 고용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교육부에서는 조교근무 가이드라인을 제작 중이며 3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4월 말인 현재까지 내놓은 가이드라인은 없는 상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