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감사 결과 발표…지인 채용 꾸며 1억원 횡령
서울교육청이 무단폐교 논란을 빚었던 은혜초등학교의 재단 이사장을 고발한다.서울교육청은 18일 은혜초와 이를 운영하는 재단 은혜학원 및 같은 재단 내 은혜유치원에 대한 특별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또 은혜학원 김모 이사장을 초등학교 무단폐교 추진 강행 및 시정명령 불이행,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 임원 취임 승인 취소를 재단에 요구할 방침이다. 초중등교육법상 교육감 인가 없이 학교를 폐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서울교육청은 은혜초 교장에 대해서는 해임을 요구하고 교감직무대리와 행정실장, 은혜유치원 원장에게는 3개월 감봉을 재단에 요구하기로 했다. 그러나 은혜초 교장과 행정실장은 이미 퇴직한 상태여서 실제 징계는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 관계자는 “김 이사장이 교육청 인가 없이 폐교를 추진해 학습권 침해 및 학사 운영 파행을 야기했다”면서 “또 지인을 은혜유치원 사무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꾸며 약 3년간 급여와 퇴직금으로 1억 1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도 발견됐다”고 말했다.
은혜초는 지난해 말 학생 감소에 따른 적자 누적을 이유로 돌연 폐교를 추진하며 학부모들과 갈등을 겪었다. 교육당국의 설득 끝에 올해 3월 개학하긴 했으나 학생들이 모두 전학가 사실상 폐교 상태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 뒤 폐교 승인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8-04-19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