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가 미성년 자녀 공저자로 올린 논문 138건

교수가 미성년 자녀 공저자로 올린 논문 138건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8-04-04 23:22
수정 2018-04-05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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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명 적발… 서울대 14건 최다

자녀 대입 ‘스펙 쌓기’ 위한 꼼수
교수가 자신의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공동저자로 올린 사례가 2007년 이후 지난해까지 138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논문을 5건이나 발표한 교수도 있었다.

교육부는 2007년 2월 8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약 11년 동안 전국 201개 4년제 대학(대학원 포함) 전임교원 7만 5000여명이 발표한 논문 77만건가량을 조사한 결과 교수와 함께 중·고등학생 자녀가 저자로 포함된 논문은 모두 138건이었다고 4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올해 1월 1차 조사에서 82건을 적발했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 자진 신고만 받는 등 조사 결과가 부정확하다는 지적이 나와 전수조사 방식으로 지난 2~3월 2차 조사를 했다. 그 결과 56건의 사례가 추가로 적발된 것이다.

자녀의 이름을 자신의 논문에 공저자로 올린 교수는 모두 86명이었다. 1차 조사 때 50명에서 36명이 추가로 적발됐다. 이 중에는 자녀 이름을 공저자로 올린 논문을 무려 5건이나 발표한 교수도 있었다.

이 교수는 고등학생인 첫째 아이의 이름을 올린 논문 3건을 비롯해 세 자녀의 이름을 논문 공저자로 등록했다. 미성년자가 논문에 이름을 올리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자녀의 입시용 경력을 쌓기 위한 ‘꼼수’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 교육부는 보강 조사를 통해 ‘부당 저자 표시’가 된 논문이 대입에 활용됐을 경우 입학 취소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친인척이나 이해관계에 있는 미성년자를 논문 공저자로 올린 사례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지만 현재 여건상 거기까지 확인하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훈령 개정을 통해 이달 말부터 논문 저자에 미성년자가 포함될 경우 학년과 연령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면서 “이를 근거로 미성년 공저자 사례가 부정하게 사용될 수 없도록 매년 실태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성년 자녀 공저자 끼워 넣기’ 사례가 가장 많았던 대학은 서울대로 모두 14건이었다. 1차 조사 당시 서울대는 6건으로 성균관대(8건)·연세대(7건)에 이어 세 번째였지만 2차 조사 결과 가장 많은 사례가 적발된 대학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올린 교수의 현 근무지 기준이어서 논문을 쓴 당시 기준과는 다를 수 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8-04-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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