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제 확대 ‘반쪽’… 신청학교 50%만 받는다

교장공모제 확대 ‘반쪽’… 신청학교 50%만 받는다

유대근 기자
입력 2018-03-13 21:18
수정 2018-03-14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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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무제한’ 계획서 후퇴…자율학교 15년차 이상 가능

올해부터 교장 자격증이 없는 평교사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정부가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확대하기로 확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부가 “자율학교에서는 원한다면 제한 없이 공모로 교장을 뽑도록 하겠다”고 했다가 보수 교원단체가 반발하자 절충안을 내놓은 것이라 진보 교육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13일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국공립 자율학교(일부 혁신학교, 자율형 공립고 등) 중 내부형 공모제로 교장을 뽑을 수 있는 비율이 현행 ‘신청 학교의 15% 이내’에서 50%까지로 확대된다. 내부형 공모제란 교장 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15년차 이상인 교원 중 공모를 받아 교장을 뽑는 제도다. 학부모, 교원, 지역위원 등으로 구성된 학교공모교장심사위원회가 심사해 교장을 뽑는다. 교육부는 오는 6월쯤 새 기준에 따라 교장 공모 희망 학교를 신청받을 계획이다.

교장공모제는 교장 임용방식을 다양화해 승진에만 몰두하는 교직 문화를 바꾸려는 취지로 2007년 도입됐다. 일반적으로 평교사가 공립학교 교장이 되려면 근무 평정과 가산점 등을 잘 받아 교감을 거쳐 교장 자격증까지 따야 한다. 이 때문에 “승진 점수를 잘 받으려는 일부 교사들이 수업보다 가산점이 걸려 있는 연구대회 준비 등 부차적인 일에만 매달린다”거나 “인사 평가하는 윗사람 눈치만 보게 된다”는 비판이 있었다.

현재 내부형 공모제를 통해 교장을 뽑은 학교는 56개교(2017년 3월 기준)로 국공립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 1655곳 가운데 3.38%에 불과하다. 15% 제한 규정 등 제약이 많았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교장공모제 학교의 비율을 현재보다 늘리기로 했지만 “비율 제한을 아예 없애겠다”고 했던 애초 안에서는 후퇴한 것이어서 향후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 교장공모제를 지지해 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부가 내부형 교장공모의 유익성을 확인하고도 뒷걸음친 건 지방선거를 의식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반면 공모제 확대를 반대해 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교육현장 여론을 수렴한 당연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8-03-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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