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19일자 11면>
교육부가 블라인드 면접과 대입전형 평가기준 공개 등을 통해 대입전형의 공정성을 높인 대학을 선정해 총 560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6일 ‘2018년 고교 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65개 대학에 총 559억 40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고교 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고교 교육 내실화를 목표로 대입전형의 공정성을 높이거나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하는 대학에 지원금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지원 대상은 대입전형을 개선하는 대학(유형Ⅰ) 60곳, 2020학년도 모집인원이 2000명 이하인 지방(서울·경기·인천 제외) 중소형 대학(유형Ⅱ) 5곳 등이다.
교육부는 올해 대입전형 공정성 항목의 배점을 100점 만점에 12점에서 20점으로 높여 공정성에 초점을 맞췄다.
항목별로 보면 대입전형 공정성 확보를 위해 부모직업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불이익을 받게 하는 제도를 마련하거나 출신고교 등을 알 수 없도록 블라인드 면접을 도입하는 대학이 평가 배점을 높게 받는다.
교육부는 “이전까지 학생부 전형 ‘내실화’에 대한 노력이 평가 기준이었다면 올해는 ‘절차적 공정성’ 확보 노력이 주요 평가 기준이 됐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대입 논술 등에서 고교 교육과정 밖의 문제를 출제하는 등 선행학습금지법을 위반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시 감점, 2차 위반 시 가중 감점 및 사업비 삭감, 3차 위반 시 차년도 사업 배제 등으로 제재 조치를 가할 예정이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8-03-07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