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상 일반 전학 안 돼 갈등
학력이 없는 중장년층에게 ‘졸업장’을 받을 수 있게 하거나 일반 학생들이 전문기술을 배울 수 있었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줄어들고 있다. 학생수 감소로 인해 폐교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뚜렷한 대책이 없어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금천구에 있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경일중·경영정보고등학교가 올해 졸업식을 마지막으로 폐교했다. 경일중·고는 지속적인 학생 감소로 2016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뽑지 않고 폐교를 준비해 왔으며 시교육청의 인가에 따라 폐교가 결정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165명의 경일중·고 학생들은 대부분 교육 적령기를 놓친 성인들이었다.
구로구에 위치한 평생교육시설 서울연희미용고는 올해 입학생을 받지 않았다. 성동구의 한국예술고는 2017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받지 않아 올해 고3인 학생들이 졸업하는 내년에는 폐교가 예정돼 있다. 한국예고는 방탄소년단 지민과 뷔(태형), 가수 현아 등이 졸업한 곳이다. 이들 학교가 폐교를 결정한 이유는 학생 수 감소가 가장 크다.
한국예고나 연희미용고처럼 장년층이 아닌 일반 학생들이 다니는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폐교 과정에서 남은 학생들과 갈등을 빚기도 한다. 연희미용고 학생들은 학교 측의 폐교 결정에 반발해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폐교를 반대하는 청원글을 올려 1만 2000여명의 동의를 받기도 했다.
평생교육법에 따라 운영되는 평생교육시설은 초·중등교육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폐교가 결정될 경우 남은 학생들이 일반 중·고등학교로 전학할 수 없다.
김성기 협성대 교수는 “평생교육시설 측이 일방적으로 폐교를 강행해 피해받는 학생들이 없도록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8-03-05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