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올해 노조 전임자로 활동할 33명의 휴직을 교육부와 각 교육청에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규모 휴직 신청은 처음이라 교육부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내놓을지 결과가 주목된다.
전교조는 이날 “교원노조법상 법외노조라도 단체협약 체결·유지, 노조 전임자 휴직 인정, 편의시설 제공, 기타 노조활동 보장 등을 금지할 명시적 사유는 ‘사용자의 동의’ 외에 없다”면서 전임자 휴직 신청 수용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법률검토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또 전임자로 일하다 2016년 해직된 33명의 복직도 요구했다. 전교조는 새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9월에도 전교조는 전임자 5명의 휴직 신청을 한 바 있다. 당시 광주교육청은 3명의 신청을 승인했고 교육부도 이렇다 할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 반면 경남교육청과 경기교육청은 각 1명의 신청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박근혜 정부 때 교육부는 법외노조인 전교조는 ‘전임자 휴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각 교육청이 전교조 전임자 휴직 신청을 받아들이면 취소를 요구하거나 직권취소했다. 또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임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중징계하라고 요구해 왔다.
전교조 관계자는 “교육부가 각 교육청에 전교조 전임자 휴직은 인정해야 한다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줘 어디는 인정하고 어디는 불인정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법적으로 휴직 인정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보였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전교조는 이날 “교원노조법상 법외노조라도 단체협약 체결·유지, 노조 전임자 휴직 인정, 편의시설 제공, 기타 노조활동 보장 등을 금지할 명시적 사유는 ‘사용자의 동의’ 외에 없다”면서 전임자 휴직 신청 수용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법률검토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또 전임자로 일하다 2016년 해직된 33명의 복직도 요구했다. 전교조는 새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9월에도 전교조는 전임자 5명의 휴직 신청을 한 바 있다. 당시 광주교육청은 3명의 신청을 승인했고 교육부도 이렇다 할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 반면 경남교육청과 경기교육청은 각 1명의 신청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박근혜 정부 때 교육부는 법외노조인 전교조는 ‘전임자 휴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각 교육청이 전교조 전임자 휴직 신청을 받아들이면 취소를 요구하거나 직권취소했다. 또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임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중징계하라고 요구해 왔다.
전교조 관계자는 “교육부가 각 교육청에 전교조 전임자 휴직은 인정해야 한다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줘 어디는 인정하고 어디는 불인정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법적으로 휴직 인정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보였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8-02-06 9면